한창민, 계엄선포 전 국회 동의 의무화ㆍ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법 개정

-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 - 계엄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 의무화 등 사전ㆍ사후적 절차 강화 - 계엄포고령으로 입법권과 국민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 3분의 2 동의 등 민주적 안전장치 마련 - 계엄 남용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조항 신설

2024-12-21     최창영 기자

[로리더]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계엄선포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민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2월 4일 비상시국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이번 계엄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처럼,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현행법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계엄으로 인한 헌정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창민 의원은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현행법에서 그 요건이 ‘극도의 사회질서 교란’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의원은 또한, “계엄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 통제가 전무하고, 계엄 시행 중 국회의 기능 보장이나 본회의 개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며, 위법한 계엄선포나 시행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조차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무장 폭동 등으로 국가안보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계엄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특히, 계엄선포로 발령된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사례를 반영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이 계엄 조치로 인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실행하려면 조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사전 공고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민주적 통제를 거쳐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거나 시행한 경우, 이에 가담한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책임자를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계엄선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안정 장치를 마련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한창민 의원은 “촛불과 응원봉(탄핵봉)으로 평화광장을 물들인 국민들의 아름다운 열정과 헌신 덕분에 12.3 내란 사태의 주도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엄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재원, 김준혁, 문정복, 박홍근, 양문석, 장경태, 한정애, 한창민, 황운하 의원(가나다순)이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