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즉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쌀값 폭락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기준가격 미만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면 차액 일정 비율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금지)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박찬대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이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변호사ㆍ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또한 국회는 12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자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고위공직자들 승진 등을 최대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며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