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휘원 “윤석열 비상계엄, 내용만 봐도 국헌 문란ㆍ내란죄”
- “장기적 비상계엄 준비,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 결여, 군 병력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군사 조치” -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국헌 문란 행위는 내란죄로 다뤄져야 마땅” - “내란죄는 권력의 유무가 아닌 헌법 질서 파괴에 초점을 둬야”
[로리더]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결정과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5가지 핵심 의혹을 정리했다.
정치학 박사인 서휘원 팀장은 5가지 핵심 의혹으로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군 병력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의혹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군사 조치 등을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심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계엄포고령 문서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서휘원 팀장은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를 정당화했고,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법적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과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5가지 핵심 의혹
1. 장기적인 비상계엄 준비 의혹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12월 3일 행해진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일부 군 인사들에 의해 오랫동안 준비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지난 8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직후,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 군 핵심 보직에 대거 임명됐다”고 전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 시기쯤부터 대통령의 극단적인 발언이 시작됐고, 9월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남동에서 충암고 출신 군 인사들과 계엄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또한, 국방부 방첩사령부가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하면서 1980년, 2017년 기무사 문건을 참고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러한 의혹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와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2.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적 정당성 결여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헌법 제77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만 선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계엄 선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 전복이나 무장봉기와 같은 위협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계엄 포고령에는 국회의 정당 활동 금지, 언론 통제, 영장없는 체포ㆍ구금ㆍ압수수색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특히 계업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은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휘원 팀장은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강행된 조치로,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결여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보하도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그렇지만, 이번 계엄 선포 과정은 철저히 그 절차를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고, 국무회의는 5분만에 종료됐고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구두 명령만으로 병력 출동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4. 군 병력의 국회 투입 및 선관위 투입 의혹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왜 못 끌어내냐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다.
서휘원 팀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며, 병력 출동은 구두 명령만으로 이뤄졌다”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서버 데이터를 확보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일부 계엄군에게 공포탄과 실탄 500발이 지급됐다는 증언도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침입하려 한 의혹으로,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5.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된 군사 조치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대통령과 군의 움직임은 계속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휘 통제실을 방문해 군사논의를 이어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서휘원 팀장은 “이는 계엄을 끝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한 정황이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계엄 선포가 장기적으로 계획됐으며,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배제한 채 준비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그 내용만 보더라도 국헌 문란 행위이며, 이는 내란죄로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서휘원 팀장은 “그런데도 대통령은 야당이 내란죄 등을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며 광기의 내란죄 수사라고 항변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민주주의는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고, 이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휘원 팀장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은 없다. 최소한의 병력만 이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드러난 증거는 그 반대”라며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고 1600여 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서휘원 팀장은 “일부 정치인들은 ‘이미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무슨 이유로 내란을 하냐’고 얘기한다”면서 “그러나 내란죄는 권력의 유무가 아닌 헌법 질서 파괴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서휘원 정치입법팀장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내란죄로 인정한 것은,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 파괴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내란죄 성립 여부는 정권의 정당성이나 권력의 유무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의혹 및 문제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정한 헌재 판결 촉구’,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이 ‘철저한 수사 촉구’에 관해 발언했다.
이들은 사회자인 정택수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한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속히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