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합당”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

2024-12-1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내놓은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을 통해서다.

우원식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전날(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며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