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 법원장, 감사원장,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 - “헌법기관이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2024-12-1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감사원장에 임명됐으나 중도 사퇴 후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2022년 3월 종로구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 페이스북

먼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무제한적 대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부터 현상 관리의 최소한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권한대행의 최소한의 임무가 영토를 보전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도 이와 같은 권한대행의 책무와 연관해 정해져야 한다”며 “국가안보는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짚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혐의 수사 과정에서 (박안수) 육군총장을 비롯한 군 주요 지휘관들이 구속되거나 직무가 정지됐다. 안보의 큰 공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루빨리 군 주요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안보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여유는 없다”며 “헌법 수호 역시 권한대행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한 농정 관련 4법과, 현재도 입법 폭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과 같은 반헌법적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헌법 규정과 달리 9명 이하의 재판관으로서도 헌법재판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러면서 “헌법기관이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만일 탄핵 심판 심리 중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그는 “이럴 경우에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돼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도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4월 18일까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