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내란범에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없는 사면법 개정안

2024-12-1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켜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트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위헌적ㆍ위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소추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이에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내란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주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법의 경직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구제하자는 취지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다소 예외를 두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 고도의 엄격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고려가 반영된 사면이 빈번해 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번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 제87조 제1호ㆍ제2호 및 제88조에 따른 내란의 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 그리고 내란 목적의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오고, 정치적ㆍ경제적ㆍ외교적으로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격과 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의 경우에는 사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