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 감옥 격리, 주권자 명령…구속하라”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내란수괴 윤석열, 아직도 망상에 빠져 시민들과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어” - “국민의힘은 내란 범죄 부정하고, 극우 세력은 여전히 계엄 운운”

2024-12-18     최창영 기자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17일 “아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언제 또 누구를 선동하고 작당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불안하고 두렵다”고 말했다.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겠다”면서 “윤석열은 국회 탄핵 가결 직후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헌법을 파괴한 자가 또다시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를 입에 올리고 공직자들에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당부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망상에 빠져 시민들과 싸우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속속들이 내란의 구체적인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관저에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나는 아직도 실질적으로 내란이 끝났다고 안심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국민의힘 96명의 국회의원은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고, 내란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극우 세력들은 여전히 계엄 운운하며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언제 또 누구를 선동하고 작당해서 어떤 일을 벌일지 불안하고 두렵다”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확실하게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윤석열을 감옥으로 격리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ㆍ구속ㆍ처벌은 헌법과 법률의 명령, 12.3 계엄 이후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주권자들의 명령, 계엄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고 일상을 빼앗긴 모든 주권자들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졸지에 부당한 명령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란공범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게 된 말단 일선 현장 군인, 경찰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이 된 모든 이들의 명령”이라며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가장 왼쪽)이 사회를 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복남 민변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각계 규탄 발언에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낭독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국민 목소리 가로막는 경호처 규탄한다!”
“내란범죄 비호하는 경찰도 규탄한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부가 해산하다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뒤 해산하는 참가자 중 일부가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가는 인도를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윤복남 민변 회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집에 가는 건데 왜 인도를 막느냐”, “통행을 막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사회자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대통령 관저에서 무려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막혀버렸다”며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자회견은 이렇게 멀리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법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하면서 경찰과 대치한 장소는 대통령 관저로부터 약 500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는 내용은 2022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2024년 5월 31일 효력을 상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