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복남 “헌정 파괴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명백, 체포ㆍ구속”
- “대통령직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수사에 적극협조하진 못할망정 방해” - “내란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 높고 범죄 사실 전면 부정 중” - “체포ㆍ구속 신속하게 진행돼야 수사기관 간 경쟁 바로잡고, 모순된 진실 밝힐 것”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복남 회장은 17일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보름이 돼 가는데,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란 혐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강제적인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윤복남 회장은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윤석열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하려 했지만, 소환 통지서 수령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윤복남 회장은 “지난 12월 11일 있었던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법에 따른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명시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윤복남 회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보름이 돼 가는데,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임의 수사 절차로는 어렵다. 내란 혐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강제적인 체포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법 제84조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내란 혐의자인 윤석열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당연히 인신 구속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은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은 명백하게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 영장 발부 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윤석열에게 형법 제87조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은 명백하다”면서 “소환 통지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기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범죄행위 이후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불체포의 필요성은 그 무엇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따라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공조본은 하루빨리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인 내란 범죄의 중요성은 매우 엄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으며,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으므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말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체포ㆍ구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만 수사기관 간의 경쟁적 수사를 바로잡고 모순된 진술을 밝히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궤변을 공공연하게 늘어놓는 중대 국가 범죄 피의자에게 법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복남 회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12.3 내란 사태의 주범 윤석열에 대한 구속은 필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복남 회장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구속이 이뤄진다”며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내란 수괴는 이보다 훨씬 무거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가 법정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에 대해서 즉각적인 체포 구속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단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헌정 파괴범의 경우에 이런 정서상의 예우도 박탈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회장은 “주권자가 국가의 운명을 위임했음에도 그 위임받은 권력의 권력을 주권자와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라며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수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구속 절차에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복남 민변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각계 규탄 발언에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낭독했다.
이들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국민 목소리 가로막는 경호처 규탄한다!”
“내란범죄 비호하는 경찰도 규탄한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뒤 해산하는 참가자 중 일부가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가는 인도를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윤복남 민변 회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집에 가는 건데 왜 인도를 막느냐”, “통행을 막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사회자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대통령 관저에서 무려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막혀버렸다”며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자회견은 이렇게 멀리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법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는 내용은 2022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2024년 5월 31일 효력을 상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