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덕수에 상설특검과 김건희 특검 촉구…“검찰, 내란 손 떼라”
- “내란 특검 출범 앞두고,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기 바란다”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 윤석열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촉구했다.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장 내란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거부권 남발로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해 오더니, 윤석열은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 법을 우습게 아는 오만한 검사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내란 특검’을 통한 윤석열의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0일 국회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서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요구안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지체 없이’가 중요하다”며 “이미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에게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추천을 의뢰하기 바란다. 이미 ‘지체 없이’가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편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통과한 특검법 역시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처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한덕수 권한대행 또한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 심판과 함께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윤석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요란한 뒷북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번 12.3 내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일당들이 검찰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라도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방조범”이라고 질타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한편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검찰은 지금 ‘경찰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경찰공무원 사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하다 보니 우연히 관련 사건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경찰공무원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법을 위반한 수사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위법한 검찰의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모든 수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법적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검찰은 당장 수사에서 손을 떼고, 공조수사본부에 이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동으로 꾸린 조직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