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박은정 “검찰, 내란 윤석열 수사ㆍ기소 불법…공수처 이첩”
- “검찰, 내란죄 수사권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지연하며 ‘수사 가로채기’” - “방첩사 계엄 문건, 검찰은 내란사건에 공조세력임을 밝히는 증거” - “위법수사ㆍ기소로 내란의 실체적 진실 덮으려는 것인가?” - “검찰 특수본,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라”
[로리더]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6일 “검찰 특수본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윤석열 내란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고,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은정 의원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이다. 인천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권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경찰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리고 12.3 내란사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은정 국회의원은 “공조본은 16일, 내란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을 확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던 14일보다 앞선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김건희 사건에 대해 시간 끌기 수사, 억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 12.3 내란사건에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한 영장청구를 통해 매우 빠르고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은 지연시키거나 뭉개는 방식으로 ‘수사 가로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돼 있음에도 검찰은 위법한 시행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관련범죄로 12.3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은정 국회의원은 “올해 2월,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결국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박은정 국회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3시 전후로 추정되는 시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관련 임무를 지시했고, 정우성 1처장이 사령부 3층 보안실에서 출동하는 당시 4개 팀장과 실무중령 1~2명을 불러 ‘선관위 서버’등의 임무를 부여하면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어제(15일), 추미애 의원실에 의해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확인했다는 방첩사 계엄 문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에게 지원하면 된다’, 정우성 1처장이 4개 팀장들에게 한 말인데, 이는 12.3 계엄선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검찰은 12.3 내란사건에 공조세력임을 밝히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12.3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은, 위법한 수사권을 발동해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검찰 출석 통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제는 내란을 주도적으로 공모한 김용현을 기소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은, 검찰청법 제4조제2항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한 기소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것이냐”면서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김용현을 기소한다면, 명백하게 검찰청법 제4조제2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 특수본이 피의자 윤석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이 또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은 내란과 반란의 핵심인물인 윤석열과 김용현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수집해, 위법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절차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냐”면서 “아니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인해 증거능력을 부정시키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으려는 저의냐”고 의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은 피의자 김용현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만 수사하고 있지만, 군형법상 ‘반란 수괴’로 볼 수 있다”며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자, ‘반란 수괴 교사범’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은 내란죄보다 법정형이 가중한 군사반란죄는 수사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12.3 내란사건을 축소 수사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12월 3일 내란세력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이제는 내란사건 공조세력으로 의심되는 검찰이 나서서 내란사건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위법수사와 위법기소로 12.3 내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땅속에 파묻고, 덮으려는 것이냐”고 규탄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검찰 특수본은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라”면서도 “그리고 내란사건에 어떤 공조를 했는지, 수사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은정 국회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뒤, 계엄사령부가 대법원에 법원사무관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계엄사령부로부터 파견요청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검 공공수사부가 계엄사령부와 어떤 내통을 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