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출범…“헌정파괴범죄 좌시 않겠다”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및 계엄 선포 등 헌정파괴범죄 관련 법적 쟁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복남 민변 회장이 특위 출범선언문을 낭독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출범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폭동행위를 일으켰다”며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국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축적해 온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번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모든 역량을 내란세력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려고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헌정파괴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조지훈 민변 사무총장(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하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류신환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와 김상은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위 집회시위지원단장)가 각각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상희 변호사(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는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출범선언문>
모임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창립된 변호사단체로 1988년 창립 이래 법정과 현장에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수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및 폭동행위를 일으켰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국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포고령을 발령하였으며,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임이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 축적해 온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임은 윤석열 정권에서의 각종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모임의 모든 역량을 내란세력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해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헌정파괴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윤복남)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