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흔 변호사 “헌법 위반 비상계엄 ‘국치의 날’…몸이 아플 정도 분노”

-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극도의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정치적인 문제를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대통령의 정치문제 해결방법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온 국민이 몸이 아플 정도의 분노감 느꼈을 것” “헌법 위반하고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

2024-12-05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연수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을 지낸 박종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을 ‘국치의 날’로 규정하며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한 대통령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치(國恥)는 ‘국가의 치욕’을 의미한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막았다. 국회의원들은 가까스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에 들어갔다. 4일 0시 38분경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며 긴박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경 ‘계엄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국무회의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을 지낸 박종흔 변호사

이와 관련, 박종흔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잠을 자지 못했다. 19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던 기억이 났다”며 “(1987년) 6.10항쟁, 6.26 평화대행진에 참석했던 것처럼 37년 지난 이 시점에 또다시 ‘계엄철폐, 헌법수호’ 외치러 나가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종흔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6학번 출신이며, 현재 서울법대 86학년 동기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생 때 거리에 나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박종흔 변호사는 “어제 부산에 있어서 안타깝게 국회로 가지 못했다. 국회로 갔던 사람들로부터 톡 사진을 받으며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계엄이 해제돼 거리로 나갈 기회를 상실했다”며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나요?”라고 서울법대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학생들도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것이 매우 부끄럽다”며 “(국회의사당) 헬기 영상을 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박종흔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분노한 박종흔 변호사는 “어제는 국치의 날”이라고 규정하는 글을 또 올렸다.

박종흔 변호사는 “부산에 있는 제 몸을 순간 이동해서라도 국회 앞으로 끌어다 놓고 싶은 마음과 수많은 피로 되찾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극도의 걱정 때문에 저는 밤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며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밤을 새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정치적인 문제를 반헌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대통령의 정치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온 국민이 몸이 아플 정도의 분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오히려 헌법 제69조에 따라 국가를 보위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및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시절의 박종흔 변호사 / 사진=페이스북

박종흔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국가를 보위해야 할 대통령이 명백히 불법적이고 완전한 오판으로 이루어진 계엄선포를 해 오히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계엄군까지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자칫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시도했던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종흔 변호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계엄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나라를 위해 결단하기 바란다”고 썼다.

박종흔 변호사는 “새벽에도 국회의 정상 작동을 위해 몇 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국회의 방탄이 되어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있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불꽃은 여전히 살아 있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달려가 경찰과 계엄군과 대치하며 국회를 지킨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저 역시 향후의 상황을 지켜보며 지난날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수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

박종흔 변호사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표변호사)는 제10회 군법무관시험, 제4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1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교육),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한변협 교육이사ㆍ재무이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원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위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