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은 위헌적 폭거…엄중한 법적책임”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2024-12-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번 사태에 관여한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변호사회는 4일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간 국민의 피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를 수 십년 퇴보시키는 것이고, 이미 그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 최악의 사태는 모면했으나, 계엄선포 목적과 과정, 특히 국회에 무장한 군을 출동시켜 국회를 장악하고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변호사회는 “이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물론 이번 사태에 관여한 전원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