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파괴 위헌행위 즉각 퇴진”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으며 무장한 계엄군 수백 명이 국회에 난입했다. 무력을 통한 국회 탄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불법행위”
[로리더]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조치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고 규탄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의 첫 번째 내용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할동을 금한다’라는 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의 비상사태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민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헬기를 동원했으며 무장한 계엄군 수백 명이 국회에 난입했다”며 “무력을 통한 국회 탄압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에 우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 관련자들의 엄중 수사 및 강력 처벌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