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윤석열 비상계엄 법치주의 파괴 위헌…즉각 퇴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
2024-12-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리는 지난 밤, 1980년 광주가 군홧발에 짓밟혔던 것과 같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는 것을 보았다”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규정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다”며 “이에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