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위헌 폭거’…즉각 퇴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충북지방변호사회(회장 양원호)는 4일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위헌ㆍ불법적 폭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충북변호사회는 이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변호사회는 “2024년 12월 3일 22:30경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위헌적 조치이며,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위헌ㆍ불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충북변호사회는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한 것은 위 비상계엄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ㆍ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를 파훼하려는 불법적인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보여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소속 회원들은 위헌ㆍ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충북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변호사회는 “위헌ㆍ불법적인 국가긴급권 발동을 막아낸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충북지방변호사회도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