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임금환수 노조탄압…대법원장, 정부 하수인이냐”
-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법원, 권력의 시녀가 돼 법원노조 탄압”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판사들이 권력의 사주 받아 사법부 독립성 훼손” - ‘16일차 단식’ 이성민 법원본부장 “조희대, 삼권분립 가치 소중하다면 여당의 정치탄압으로부터 사법부 구성원인 노조 간부들 지켜내라”
[로리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을 대표하는 ‘법원본부’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임금환수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이성민 법원본부장이 단식에 돌입한지 16일차를 맞은 3일, 법원본부는 ‘법원본부 탄압 분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의 법원본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임금환수 조치에 법원본부는 “2023년 법원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결국 낙마한 데에 다른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전임자 현황’이라는 정체불명의 법원행정처 내부 문서를 제시하며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정당한 활동 보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감사원과 대법원의 감사와 임금회수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2024년 5월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명목으로 감사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원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사법부(법원)를 감사할 수 없다.
감사원은 조사 완료 5개월이 지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에 ‘적정한 조치를 하라’는 정도의 낮은 수위의 조치를 주문했다. 법원본부는 “그런데 대법원은 법원본부장의 단식농성 16일차인 지금까지도 임금환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대로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원본부는 그동안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법원 집행부가 하지 못한 일을 모두 이뤄냈다”면서 “그런데 수년 동안 합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는 간부들에게 이제 와서 갑자기 임금을 환수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의로워야 할 대법원이 (노사) 합의 사항을 파기하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에 연대차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원본부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의 사주를 받은 사법부의 치졸한 복수극”이라며 “사법부와 판사들은 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사람들인데, 스스로의 (노사) 합의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본부를) 탄압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재판관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애초에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했다면, 이 나라의 노조법이 2개, 3개가 아니라 단일한 노조법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이 겨울날 밥을 굶는 노동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온전한 노동삼권을 쟁취하는 것,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환수 대상이 된 8명의 법원본부 간부 중 한 명인 황건하 서울남부지부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몇 명의 국회의원들의 ‘노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몇 마디 대답을 못 해서 이 상황에 온 것”이라며 “그 수구, 매국 국회의원 몇 명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쩔쩔매는 법원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임금환수 대상인 정영국 부산지부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보다 더 악랄하고 비겁하게 우리를 탄압하는 핵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면서 “삼권분립에 의해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은 사법부 직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사원은 불법 직무감사를 진행했고, 사법부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오히려 더 협조했다”고 비판했다.
정영국 지부장은 “월급 환수 조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삼권분립을 어긴 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의 양승태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정에 세워 현실의 법정뿐만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월급 환수 조치에 대해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정부ㆍ여당이 철저히 기획해서 시작된 노동조합 파괴 공작”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대법원장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노사 자치가 아닌 노사 법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16일차 단식에 접어든 이성민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정부ㆍ여당의 정치탄압으로부터 사법부 구성원인 노동조합 간부들을 지켜내라”며 “만약 그것을 망각하고 정부ㆍ여당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사법부의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는 대법원장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차게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법원본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등은 사회를 맡은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임금환수는 노조탄압! 환수시도 중단하라!”
“임금환수는 살인이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산하 본부 및 지부 외에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백면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건설노동조합 등에서도 연대차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