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 민생토론’ 선거법 위반 수사기록 정보공개 소송

서울경찰청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 제기

2024-11-30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29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민생토론회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참여연대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하고,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해 달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마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의 정보공개거부 처분이 위법하며,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숙원사업을 약속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여당인 국민의힘과 (해당 지역)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 9월 25일 “피의자 대통령의 통상적인 직무활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4월 29일 신고인인 참여연대를 조사한 것 말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끌다가 공소시효에 임박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등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제출ㆍ진술한 서류, 증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조사, 기록 및 취득한 수사기록 일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 ‘고발인(참여연대) 제출ㆍ진술한 서류’만 공개하겠다며 사실상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서울경찰청은 비공개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등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철창이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수사기록 등이 공개되더라도 수사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사건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참여연대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예규’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에 관한 규칙’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도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서울경찰청이 비공개 사유로 든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비교해 민생토론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당의 지역후보자 공약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 창원지역구 출마를 권유하면서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여당 공천 개입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등의 총선 개입 여부는 물론, 경찰 수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