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성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헌법 위반, 임기단축 개헌 국민 나서야”

- “대통령의 헌법 위반 바로잡을 방법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어” -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은 헌정 바로잡기 위한 것…장기적 논의 필요”

2024-11-26     최창영 기자
김필성 변호사

[로리더] 김필성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사회민주당 등 원내외 30여 명이 모여 출범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박홍근, 김정호, 김교흥,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에서는 한창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 상황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상황은 헌법적 측면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발언을 시작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탄핵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국민투표 방식으로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서 “우리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출된 대표들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그럼에도 우리가 헌법에서 예정한 질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저항권이 언급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김필성 변호사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공격이 온다면, ‘헌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헌법 제정 권력(국민)이 직접 나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연일 행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법률과 헌법을 무시한 통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는 방법은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박근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 헌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왜 박근혜가 탄핵당해야 했는지 충분한 분석이 안 됐다는 생각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통치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기초한 비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권위주의적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법치주의라는 말이 전유물처럼 쓰이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하는 것을 법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필성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는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은 헌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했는지, 무엇이 헌정을 바로잡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뤘으면 좋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걸 고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필성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주최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외에도 강준현ㆍ김용만ㆍ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