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이론실무학회ㆍ한국법제연구원, ‘인공지능’ 학술 심포지엄

2024-11-21     김길환 기자

[로리더] 행정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태호)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는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규제 입법: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인공지능을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법적ㆍ정책적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관련 최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함으로써 인공지능으로 인한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균형있는 해결점을 모색한다.

전체사회는 김혜진 성균관대 교수가 진행한다. 개회사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김태호 회장이, 환영사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영수 원장과 구글코리아에서 한다.

제1세션 ‘인공지능 규율 입법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김광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제1주제 ‘법관연성 규범 –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규율의 방향과 법원칙’에 대해 발표자로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대해 법률과 윤리규범ㆍ가이드라인 중에서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김건우 광주과기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법적 규율 – 비교법적 시각의 함의’에 대해 발표자로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포함돼야 할 거버넌스 구조와 규율 수단에 대해서 검토한다. 강지원 외국변호사(김앤장)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 ‘인공지능 규율의 입법 동향과 입법 정식’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는다.

제1주제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입법안과 입법 방향’에 대해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내용과 장단점을 소개하고,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필요한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2주제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쟁점과 입법 방향’에 대해 김법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가 발표하고, 조세현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개별 주제에 대한 토론과 입법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교류 외에도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AI 생태계와 국민 권익 보장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팀장과 정준화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입법적 관점에서 입법안의 적합성을,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국민의 인권 보장의 충실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구민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충실성을 검토한다.

한편, 박선민 구글코리아 대외정책담당 상무는 빅테크의 관점에서 책임감 있는 AI를 위한 구글의 노력과 생태계 형성을, 인현우 한국일보 기자는 국내 스타트업 등을 비롯한 국내사업자의 보호에 대해 각각 토론할 예정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균형있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법정책의 타당성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를 기획했으며, 향후 연구의 성과를 총서 등으로 공간할 예정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