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대법원 전향적 판결 환영”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규정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며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처벌조항을 양심의 자유 관점에서 해석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나아가 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소수자를 관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1항에 규정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 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에 대해 현행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이를 인정한 사실도 있다. 대한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을 이유로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존 병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등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결실이 맺어지게 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률과 판례는 시대의 정신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되어져야 마땅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드는 잘못을 반복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국가의 잘못을 사법적 판단으로 시정하고 해결하는 법치국가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권과 법제도에 있어 좀 더 성숙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이미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에 나설 예정인바,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돼 사회ㆍ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심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며 “국회도 병역법 개정 입법 시한인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구제를 위한 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의 입법안 마련에 필요한 모든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며, 소수자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