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한석 변호사 “상법 ‘이사, 주주 충실의무’ 도입 안 하면 자본시장 망해”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로 소송 늘어난다?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될 것” - “손해배상 책임 명확해지면 정보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어”

2024-11-14     최창영 기자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로리더]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주어지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장부활TF(단장 오기형, 위원 김남근ㆍ김영환ㆍ김현정ㆍ박균택ㆍ이성윤ㆍ이소영ㆍ이정문)’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에 관해 논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명한석 변호사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당연히 정보가 투명해야 하고, 그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신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생긴다”고 전제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한 국내 대기업에서 원래 주가가 약 55만원 정도 했는데, 모그룹이 매수하겠다는 이유로 공개매수가 66만원을 제시했다”며 “66만원의 공개매수가가를 제시되니 주가가 올랐고, 중간에 매수하려는 측에서 75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올린데 이어 83만원으로 한차례 더 올렸다”는 사례를 설명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현장에서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려아연과 그 모기업인 영풍그룹 및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얘기다.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변호사는 “당시 실제 주가는 70만원대 후반으로 공개매수가보다는 낮은 상태였는데, 보통 공개매수가 끝나면 주가가 폭락함에도 이 사례에서는 양쪽 중 누가 지배주주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시장에서도 계속 주식을 매수하려해 최종 가격이 150만원까지 올라갔다”고 요약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10월 17일 79만 4000원이었는데, 10월 25일 125만 3000원으로 뛰더니, 10월 29일에는 154만 3000원까지 폭등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여기서 양측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 회사(고려아연)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겠다며 약 20%를 추가발행을 할 것이고, 예상 가격은 67만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처음 공개매수를 결정할 때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하겠다고 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주식 유통량이 줄어들므로 주주들에게는 좋고, 회사는 멀쩡한 자산을 소각하다 보니 자산도 줄어들고 차입금까지 했으니 재무구조도 안 좋아지므로 회사에는 불리하다”고 해설했다.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한석 변호사는 “반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자본금이 들어오니 재무구조 개선이 되므로 회사에는 무조건 좋고, 일반공모에 응한 잠재적 주주들도 좋다”면서도 “그러나 기존 주주, 특히 150만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여기서 기존 주주들에게 판단을 잘못했으니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고 유상증자를 안 하리라 믿고 산 사람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그런데 이 손해를 본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 손해는 회사의 손해가 아니라 투자자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없다면 소송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을 지낸 명한석 변호사는 “반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주어지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므로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런 책임을 의식하게 되면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없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내다봤다.

명한석 변호사는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법이 불명확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금 회사에 대한 손실도 불명확한데, 마찬가지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또, 남소의 우려도 제기하는데, 오히려 소송이 많아져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면 대표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이 조항이 도입되면 주주가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역설했다.

명한석 변호사는 “현재 ‘국장 탈출’이 진행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인식해주길 바란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두면 자본시장은 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자 외에도 김영환ㆍ김현정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경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