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물산 불법합병 주범…세금 수천억 피해 구상권 추궁”

-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삼성 이재용 재벌 총수 불법 승계 때문에 수천억 국민 세금 유출”

2024-11-13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

[로리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인한 전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 피해를 유발한 두 주범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 때문에 수천억 원이나 유출될 상황에 처했다”고 하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는 11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당시 이재용에게서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외압으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었음에도 합병에 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김윤진 참여연대 간사

김윤진 간사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재용과 박근혜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이 밝혀진 이후에 삼성물산 해외 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서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의 ISDS 국제소송을 제기했다”며 “그 결과 우리 정부로부터 230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자료 : 참여연대

이 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S(국제투자분쟁)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패소해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정부의 합병 개입으로 인한 국제소송 배상액인데 엘리엇에 1500억원, 메이슨에 800억원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승산 없는 불복소송을 진행하며,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주최 측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으로 전 국민이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쓴 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

참여연대 김윤진 간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벌 총수의 그룹 승계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그래서 노동시민단체들이 삼성 불법합병 2심 공판이 열리는 오늘 이 불법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리고 수천억 원대의 세금 손실을 받아낼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다.

김윤진 간사는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가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S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린 이후에, 법무부는 계속 불복 절차에 매달리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전부 승산이 없다고 우려했지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한동훈 대표를 지목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는 “그런데도 결국 재판에서 졌고, 배상 판정 취소 소송도 기각당했다. 그런 사이 배상액 2300억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매일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우리 세금으로 이런 수천억 원대 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윤진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나타나고, 국가 재정도 부실해지고 있다”며 “반면에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진 간사는 “우리 세금이,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세금이 재벌 총수의 불법 승계 때문에 수천억 원이나 유출될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반드시 유출 세금을 책임자들에게 받아내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진 간사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불법 합병 분식회계 저지른 이재용을 처벌하라”
“2300억원 세금 유출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라”
“돈 못 준다. 내 세금. 이재용 박근혜에게 받아내라”

참여연대 김윤진 간사는 “(국제투자분쟁에서 패소해 2300억원 배상 판정으로) 피해 본 건 세금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있다”며 “참여연대 추정치로는 600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손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진 간사는 “그나마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 빠져 있는 등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윤진 간사는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 합병으로 인한 전 국민의 세금(손해배상액 2300억원)과 국민연금 피해를 유발한 두 주범 이재용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진 간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쓰여야 하는 세금과 국민연금의 피해를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저희 단체들은 국민 피해에 대해 법무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불법 합병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김윤진 간사는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며, 삼성 불법 합병으로 인한 세금 손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고, 모인 서명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회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하는 참여연대 김윤진 간사

김윤진 간사는 끝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법정의ㆍ시장질서 무너뜨린 삼성 임직원 엄벌하라”
“법무부는 국민 피해 회복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인한 세금 유출, 이재용ㆍ박근혜가 책임져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300억 세금 유출 이재용ㆍ박근혜가 책임져라”, “이익은 이재용이, 피해는 전 국민이, 구상권을 청구하라”, “못 준다. 내 세금! 이재용ㆍ박근혜에게 받아내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이재용ㆍ박근혜 책임 추궁하라”, “승계엔 뇌물, 회사엔 불법, 경영은 무능”, “해외자본에 물어준 돈, 박근혜ㆍ이재용에게 2300억 받아내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