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파양으로 천애고아된 무호적자···법률구조로 성본창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남성우 부장판사, 성본창설 허가 심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례

2024-11-12     손동욱 기자

[로리더] 양부모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결로 호적이 말소된 가족관계미등록자가 법률구조를 통해 성본창설을 한 사례가 나왔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와 법원 로고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가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성본창설허가신청을 한 A씨에 대해 10월 8일 “성과 본을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돼 출생신고를 하고 양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성장했다.

그러다 A씨는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고 복지시설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심한 정신적 충격과 갈등을 겪게 됐다. A씨의 방황은 양부모와의 불화로 이어졌고 결국 집에서 출가하게 됐다.

그러자 양부모는 A씨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5월 양자간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 결과 A씨는 2024. 8. 23.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면서, 의미할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아이자 무호적자가 됐다.

A씨는 친부모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에 9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접수했고,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했다.

A씨를 대리해 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친부모인줄 알았던 양부모로부터 파양 당해 하루아침에 천애고아·무적자가 된 A씨를 도와 적시에 신분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성공한 사례였다. A씨를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및 개명 등 추가적인 조력도 진행 중에 있다”면서, “법률구조제도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고, 이 사건을 통해 법률구조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