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이재용ㆍ박근혜에 ‘세금 2300억’ 삼성물산 합병 책임 물어야”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 - “이미 국가의 손해 책임자(장세동 등)에 구상권 행사한 선례 있어” - “뇌물 주고받는 정경유착…국제 투기자본에 세금으로 돈 물어주는 상황”
[로리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 4차 공판이 열린 11일, 김종보 변호사는 “국가는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는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년,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합병은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합병이었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통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다.
이 합병으로 인해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S(국제투자분쟁)에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패소해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불복소송을 진행하며,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ISDS 패소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공무원과 개인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는 이미 수지 킴 간첩 조작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수지 킴 간첩 조작 사건은 1980년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국가는 그 유가족들에게 42억 원을 지급했다”고 선례를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국가는 당시 책임자였던 장세동 안기부장과 수지 킴 씨를 살해한 수지 킴 씨의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국가배상 법리가 이번 ISDS 패소 판정으로 인한 것에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크게 배상해야 했는데, 불행히도 당시에는 관련자들이 전부 무죄로 나왔다”면서도 “그래서 선례는 잘 없지만, 이렇게 법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만큼, 국가는 책임자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너 때문에 국민이 낸 세금 2300억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너네들이 책임져라’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정경유착을 한 결과 국민의 세금으로 국제 투기자본에게 돈을 물어주는 이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정부는 반드시 구상권 행사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종보 변호사는 “오늘 이재용 회장 불법 합병 사건 항소심 제4회 공판 기일이다”며 “제1회 공판 기일 모니터링을 다녀왔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조작에 대해서 삼성에서 별다른 반론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다만 삼성이 주장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라고 하는 것일 뿐”이라며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알기로는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증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더 많다”고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검찰에서) 충분히 적법하게 제출된 증거가 있으니, 그에 비춰 사법부(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가 제대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부정을 왜 저질렀나요? 몇 년째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거대한 흑자 기업으로 변모했다. 왜 그럴까요”라고 반문하며 “(그 이유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2015년 제일모직의 가치가 이미 부풀려져 있는데 그걸 꿰맞추려고 이 짓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항소심 판단, 기자분들이 끝까지 많이 추적해 주시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이 발언자로 참석했고,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사회를 맡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김윤진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사법정의ㆍ시장질서 무너뜨린 삼성 임직원 엄벌하라!”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인한 세금, 이재용ㆍ박근혜가 책임져라!”
“법무부는 국민 피해회복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