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철회 촉구” 국회 1인 시위

2024-11-10     신종철 기자

[로리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폐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릴레이 1인 시위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한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09:30, 11:30~12:30 사이에 한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2019년 추경호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국회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1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선언하고, 여당(국민의힘)이 합세한 뒤, 지난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금투세의 도입과 폐지 수순을 간명하게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해,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민주당 강령에도 위배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하거나, 상속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조세 정책의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수ㆍ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논의돼 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실제로 주식양도소득 과세범위 확대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2013년 50억원에서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넓혀왔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역행한 것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시키고, 돌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한 윤석열 정부”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편승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세수 복원, 세원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전면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은 국회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상은 개인투자자 중 1%라고 한다. 

릴레이 1인 시위 첫날인 11일 아침에는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ㆍ참여연대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선다.

이날 점심에는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12일 아침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시작한다. 점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