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재판 이재용 엄벌…법무부 구상권 촉구 기자회견

2024-11-10     신종철 기자

[로리더]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공판이 열리는 11월 11일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용 회장 엄벌 및 법무부의 구상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99%상생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11일(월)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공판이 열리는 날”이라며 “2015년,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삼성물산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했고, 한국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전 국민이 2,300억원 세금 유출이라는 피해를 뒤집어쓴 셈”이라며 “게다가 정부의 (엘리엇, 메이슨에 배상 판정) 불복 소송으로 매일 이자가 3,0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지난 9월,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에 대해 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무부 또한 ISDS로 인한 세금 유출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합병 책임자들로부터 유출될 세금을 받아내 국민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편, 합병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미 뇌물죄 등 경영권 승계와 삼성 합병을 위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삼성 불법합병 형사소송 1심 재판에서도 이들에 대한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상식을 벗어난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법무부에 2,300억 혈세 유출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에 서명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또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형사소송 2심 4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캠페인 시작을 알리고, 이재용을 비롯한 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회는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차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