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최저임금 노동자 소득세 걷으면서…자본이득 금투세 꼭 필요”

2024-11-0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국회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꼭 필요하다”며, “더 이상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꼬박꼬박 소득세 걷는 것이 당연하다면, 한 해 수천만 원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국회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ㆍ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ㆍ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ㆍ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자감세일 뿐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 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 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폐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시행을 둘러싼 유예, 폐지 논란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밀어 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결국 민주당이 동조했다”며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하며 자중지란(自中之亂, 같은 편끼리 싸움)을 일으키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윤종오 의원은 “이래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감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정말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은 “평범한 서민은 꿈꾸기 어려운 자본 이득을 벌어들이는 기득권층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 온갖 거짓 선동을 벌여왔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대상이 극소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내세웠다”고 밝혔다.

또 “전 근대적 재벌 구조 문제는 감추면서, 주가가 폭락한다며 을러댔다”고 말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집착한 이유는 분명하다”며 “땀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불로소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저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 거짓 선동에 걸려 본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거창한 이념이나 복잡한 조세 논리가 아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당연한 상식의 결과”이라고 환기시켰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특히 윤종오 의원은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에게 꼬박꼬박 소득세 걷는 것이 당연하다면, 한 해 수천만 원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과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윤종오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조세 형평성은 물론 금융시장 정상화와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땀을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받는 사회를 위해 더 이상 도입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의원은 끝으로 “진보당은 금융투자 소득세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