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사과했는데, 삼성SDI에서 무노조 경영 부활”

2024-10-23     최창영 기자

“삼성SDI에서 부활한 무노조 경영 즉각 중단하라”

금속노동조합과 삼성SDI 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SDI 청주사업장 매각 논의 및 임금교섭 노동조합 배제, 무노조 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금속노조 삼성SDI청주지회 설립 보고 및 매각 입장발표 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조합은 “2020년 5월 삼성 이재용 회장은 과거 삼성의 노조 탄압을 사과하며,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대국민 사과와 약속과는 달리 삼성에서 온전한 노동3권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삼성SDI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라며 “삼성SDI 내 금속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SDI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무노조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SDI 노동조합은 “2024년 9월 3일 진행된 삼성SDI 최윤호 대표이사와 금속노조 삼성SDI지회 간 간담회에서 최윤호 대표는 편광필름 매각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내용을 밝혔다”며 “그러나 간담회 일주일 후인 9월 10일 삼성SDI는 편광필름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노동조합에 밝힌 대표이사의 편광필름 사업부문 매각 관련 입장은 일주일 만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속노조는 삼성SDI 청주사업장 매각과 관련해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해 9월 30일 공문을 통해 회사에 매각(양도) 관련 특별교섭을 실시하자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10월 4일 공문을 통해 단체협약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단체협약 제38조 회사 양도 시 사전에 조합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규정. 제160조 여건의 변화가 있거나 협약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노사 쌍방의 동의로 재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삼성SDI와 금속노조 간 2023년 단체협약은 36차에 이르는 교섭을 통해 어렵게 체결됐다”며 “단체협약 교섭 시 사측은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시안까지 내는 등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삼성SDI 노동조합은 “또한 이후 진행된 2024년 임금협약 교섭에는 기본적인 교섭원칙마저 합의하지 않고, 노사협의회와 사측이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사측 제시안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노동조합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삼성SDI 노동조합은 “삼성SDI는 청주사업장 매각 관련 기존의 체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임금협약마저 노사협의회를 활용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불성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SDI에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3권은 모두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삼성SDI에서는 무노조 경영이 부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삼성SDI의 노동조합 배체, 무노조 경영 규탄”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삼성SDI 울산지회 이병우 조직부장은 “삼성SDI 임투 현황 및 교섭 시 노동조합 무시 삼성SDI 규탄”에 대해 성토한다.

삼성SDI 청주지회 김성호 부지회장은 “삼성SDI 청주사업장 매각 일방적인 추진 규탄”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