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국정감사 증인 불러 확인”

2024-10-11     신종철 기자

[로리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강하게 요청했고,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김병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김현정 의원은 “OK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비금융주력자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짚었다.

김현정 의원은 “근데 JB금융지주의 3대 주주 OK저축은행은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사 후보 추천을 두고 1대ㆍ2대 주주가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인데, OK저축은행이 JB금융지주 이사를 추천했고 해당 인사가 이사로 선임됐다”며 “OK저축은행에서 핵심적인 캐스팅보드 역할을 맡았고, 이를 통해 JB금융지주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금융지주에 이사를 추천하고, 추천 이사가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이 경영권 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에게 “(JB금융지주) 이사 추천 결정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OK저축은행에서 DGB금융지주나 iM뱅크(옛 대구은행)에 대해서 이사 추천 관련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증하면 처벌됩니다”라고 따져 물었다.

정길호 대표는 “DGB금융지주와 iM뱅크는 저희가 사외이사 추천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월 DGB금융지주 지분 8.49%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 기준 OK저축은행의 DGB금융지주 지분율은 9.55%를 소유하고 있다. 주식 보유에 대해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라 명시하고, 확인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2017년 4월 금융위 보도자료에 보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기존 대부업의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정길호) 증인 현재 OK금융그룹 내에 폐쇄 없이 운영 중인 대부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라고 대답하자, 김현정 의원은 “무슨 말이에요? 확인에 따르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 동생 최OO씨가 2개의 대부업체에 현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길호 대표는 “그 부분은 현재 독립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는 전혀”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의원은 “OK금융그룹이 10년 가까이 폐쇄할 대부업을 버젓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융지주사들에게도 법률이 금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OK저축은행의 대표가 아니라, OK금융그룹의 최윤 회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며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알겠다. 간사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러자 발언 기회를 요청한 정길호 대표는 “DGB금융지주는 저희가 사외이사 추천한 적도 없고, 경영권에 저희가 관여한 적도 전혀 없다는 점은 사실관계로서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JB금융지주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은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주주라도 정상적인 적법한 절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