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2심 재판부에 “삼성 이재용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된 셈”

2024-09-29     신종철 기자

[로리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2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는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참여단체들은 “삼성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는 삼성그룹과 모든 국민이 떠안게 됐다”며 “이재용 회장을 엄벌해,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이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전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는 외국 헤지펀드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을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 판정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기준일에 삼성 이재용 일가(이건희,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제일모직 주식 42.2%, 삼성물산은 1.4%를 보유했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 주식 11.2%, 제일모직 4.8%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모직(1) : 삼성물산(0.35) 비율로 합병됐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최소 3조 1000억원에서 최대 4조 10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2021억원에서 최대 321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자료

2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9월,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삼설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삼성 이재용)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설정되었고, (구)삼성물산 주주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에 해외주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가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ISDS(국제투자분쟁)를 제기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 메이슨에 800억원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어, 지난 9월 13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법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삼성 이재용)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은 이 삼성 불법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뇌물을 줬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합병 관련자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미 뇌물죄 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징역을 선고받은 만큼 이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재벌총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는 소위 ‘3-5룰’을 이재용 회장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한 초석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1심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를 내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하는 등 피고인 전원 무죄라는 상식을 벗어난 선고를 했다”며 “검찰은 곧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30일 2심 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형사소송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이상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드시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게 자본지상의 질서와 근간을 뒤흔들고 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과 국고에 큰 손실을 입힌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을 엄중히 처벌해 무너진 국민 신뢰와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