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등에 손해배상청구…법무부도 구상권”

참여연대 “법무부도 ISDS로 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2024-09-26     김길환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이재용 회장과 법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행”이라며 “법무부도 엘리엇과 메이슨 ISDS(국제투자분쟁)로 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관련자들에 구상권을 행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박주민ㆍ오기형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영환ㆍ김현정ㆍ이건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ㆍ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622억원, 법률비용 373억원, 배상금액 및 법률비용 지연이자(복리 5%) 포함 1407억원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소 추진 후 증가한 추가 이자도 65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총 1472억원이다.

또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438억원, 법률비용 150억원. 재상금액 및 법률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복리 5%) 포함 약 832억원이다. 한동훈 장관 제소 추진 후 증가한 추가 이자도 38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총 870억원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토론자로 참여한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참여연대는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재용 회장 일가의 부당이득은 3조 1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민연금의 손실은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이재용 회장과 법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다소 늦긴 했으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피고 목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게 하는 외압 행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지목하면서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세 사람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며 “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예의주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 피해 회복에 나선 만큼 법무부도 엘리엇, 메이슨 ISDS로 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조속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