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보 변호사, 삼성물산 합병 배상…이재용에 구상권 행사 촉구
- “엘리엇ㆍ메이슨 중재판정문 기준 국민연금 손해액 2300억원 달해” - 오기형 “장관이나 총리나 임기 끝나고 도망가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 - 법무부 측 “구상권 행사는 손해배상 책임 확정 전제…내부검토 중”
[로리더]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적 합병과 관련해 한국이 엘리엇ㆍ메이슨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ISDS(국제투자분쟁) 의 중재판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이 입은 피해와 손해배상금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박주민ㆍ오기형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영환ㆍ김현정ㆍ이건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ㆍ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인한 엘리엇, 메이슨 국제소송 결과를 분석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및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국민들의 손실을 조속히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S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결론적으로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고 사건을 요약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엘리엇 사건에서 ISDS 판정문은 ‘피청구국(대한민국)은 청구인(엘리엇)의 투자가 개입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을 것을 예견했다. 나아가, 증거에 따르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은 특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의 다른 관계가들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이 본건 합병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대놓고 써놨다”고 전했다.
김종보 변호사가 발췌한 ISDS 판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문형표 장관과 홍완선 본부장의 불법성이 한국 형범상 각각 무겁고 큰 것으로 봤다. 이와 같은 한국 법원의 판단과 국민연금의 행위 및 이에 따른 홍완선 본부장의 행위가 피청구국에게 귀속된다는 중재판정부 판단에 비춰볼 때, 중재판정부는 본건 합병과 관련된 피청구국의 행위가 부당하고 자신의 직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고 명백히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최소기준대우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의 규칙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일단 협정 제 11.5조에 따른 피청구국의 MST(최소기준대우 원칙)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김종보 변호사는 또 “인과관계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의 행위가 피청구국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손실 및 손해는 피청구국의 행위의 직접적 결과이며, 따라서 피청구국과 상당인과관계가 판단한다’며 ‘국민연금의 표결과 청구된 손실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개입 행위에 대한 증거는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종보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에 대한 ISDS 판정에서도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건 합병을 포함한 (이건희-이재용) 총수 일가의 승계 계획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청탁한 것이 FET 기준을 위반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가 발췌한 판정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입은 자신의 감독 권한을 초과한다. 본건 합병에 참성 표결하기로 한 결정은 공식적으로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졌지만, 보건복지부는 홍완선 본부장과 그 밖의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투자위원회가 본건 합병 표결을 결정 및 승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를 침해했다’며 ‘중재판정부가 보기에 (중략)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삼성 이재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개입으로서. 적법절차 및 투명성을 완전히 결여했고, 자의적이고 중대하게 불공정하므로 FET 기준을 위반한다’고 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ISDS가 산정한 손해액은 판정문상 엘리엇에 687억 4411만원이고, 여기에 삼성이 엘리엇에 비밀약정으로 지급한 659억 263만원까지 합쳐서 1346억 4674만원이고, 이를 2015년 7월 16일 기준으로 엘리엇이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 수 112만 5927주로 나누면 1주당 손해액은 1만 2102원이 된다”고 밝혔다.
김종보 변호사는 “엘리엇은 (삼성이 비밀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인해) 복잡하지만, 메이슨은 좀 단순해 판정문상 376억 3724만원을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에 이자 등 비용이 합쳐진다”며 “이 기준으로 메이슨의 삼성물산 주식 한 주당 손해액은 1만 2352.57원”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비밀약정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에 적시돼 있고, 영국 법원 판결문에도 언급돼 있다고 한다.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2015년 6월 20일 기준 삼성물산 주식 보유 수는 1867만 1098주로, 엘리엇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면 총 2259억 5762만원이고 메이슨 기준으로는 총 2306억 2540만원에 이자가 붙는다”면서 “그런데 이를 국민연금에서 가만히 손 놓고 까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구상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김종보 변호사는 “대한민국이 민간인과 공무원에 국가배상을 한 사례는 이미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으로 있었다”면서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있었던 일로, 홍콩 출신 여성 수지킴 씨가 한국 남성과 결혼생활을 했는데, 그 남성에게 살해당하고, 그 남성이 처음에 북한 대사관으로 도망치며 벌어진 사건”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김종보 변호사는 “북한 대사관으로 도망쳤으나 받아주지 않자 결국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내 아내가 북한 간첩이어서 살해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며 “그런데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 이해구 안기부 1차장, 이학봉 2차장, 전희찬 대공수사국장, 정주년 해외파트 담당국장 등이 수지킴 씨를 한국 사업가를 포섭한 간첩으로 몰아 수지킴 씨의 한국 가족들의 집안을 풍비박살냈다”고 설명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수지킴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 당시 45억 5800여 만원을 배상받는다”며 “2003년 12월 24일, 대한민국은 수지킴 씨를 살해한 남편, 윤태식 씨와 간첩 조작에 가담한 국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이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는 2006년 8월 16일 장세동에게 9억 1000만원, 윤태식에게 4억 5000만원을 대한민국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08년 3월 27일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배상금액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ISDS의 엘리엇ㆍ메이슨에 대한 배상 판정은 민간인 삼성 이재용과 당시 공무원 문형표, 홍완선, 박근혜 등에 국가가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수지킴 사건과 구조가 똑같다”면서 “국가가 한 일에 대해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자체는 회의적이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 사건은 명백하게 뇌물을 받고 고의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문제는 소멸시효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주주총회가 2015년 7월 17일에 열렸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봐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 이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ISDS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이 2023년 제기됐는데, 올해 한 번 각하됐고 또 항소한다고 한다”며 “정부나 공무원이 임기 때 자리에 있다가 도망가면 된다는 태도로 장관이나 총리나 부총리 등부터 담당 과장들까지 일관하는 게 아닌지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 이슈는 윤석열 정부냐, 문재인 정부냐, 박근혜 정부냐 등 정권과 상관이 없고,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 주제는 실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황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재벌 세습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비를 받아 의제를 뭉개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이 문제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법무부 장관 등에 물어봤지만, 절차적 관할권 문제를 갖고 다투면 된다는 희망만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절차적 관할권 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는 없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있느냐고 얘기하면 한동훈 전 장관이 호언장담한 것과 똑같은 답변만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민연금이 본 손해가 2300억원 이상을 가는데, 이 금액은 국민이 낸 연금에서 난 손해이므로 무조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에 대해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수지킴 사례처럼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ISDS 판정 불복 절차에서 패소가 확정돼 배상금을 엘리엇ㆍ메이슨에 물어주고 난 뒤 그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절차적 관할권 문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냐는 말이 있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냥 포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최선을 다해 불복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민정 과장은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지연이자가 붙어 배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추고 다음 절차(구상권 청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고 가야할 것(불복 소송)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와 법무부 중심 대응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영신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서기관은 “법무부에 촉구하는 구상권의 행사는 ISDS 중재판정으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며 “어찌 됐든 지금 불복 절차를 계속 중인 상황이므로 우려하는 부분(구상권 행사 소멸시효)은 분쟁대응단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ISDS의 엘리엇과 메이슨에 대한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투기자본에 우리 세금으로 돈 벌어다 주는 것은 너무 싫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도 “FTA를 통해 ISDS 제도가 도입된 것을 가지고 경제국경이 넓어지고 무역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중재판정을 당하고 있지 우리 기업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ISDS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엘리엇과 메이슨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부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관할권에 대해 항변한다는데, 승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본다”고 비관했다.
그러면서 김종보 변호사는 “결국 ISDS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논점으로 흐르는데, 이 제도가 결코 우리나라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고, 현재 벌어진 사건을 보면 대한민국은 세금으로 국제적 투기자본에 엄청난 돈을 물어줄 판”이라며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