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국제 손해배상…책임자들에 구상권 행사해야”

- 엘리엇과 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 정부의 계속된 ISDS 판정 불복 소송으로 이자 부담만 늘어가 - 과거 사례처럼 정부의 손해배상 초래한 이들에 구상권 행사해야

2024-09-2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해 수천억의 손해배상과 수백억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삼성 불법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배경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손실과 엘리엇, 메이슨 ISDS 배상액에 대해 불법합병 책임자들(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ㆍ박주민ㆍ오기형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영환ㆍ김현정ㆍ이건태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ㆍ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으로 인한 엘리엇, 메이슨 국제소송 결과를 분석하고, 소송 패소에 따른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및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국민들의 손실을 조속히 회복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먼저 이번 토론회 보도자료를 배포한 변호사 출신 김남희 국회의원은 “정부는 국제소송 패소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합병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불법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존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헤지펀드(Hedge Fund) 엘리엇과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고, 중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는 소송비용과 이자 등을 포함해 약 2342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엘리엇에 1472억원, 메이슨에 870억원.

김남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622억원, 법률비용 373억원, 배상금액 및 법률비용 지연이자(복리 5%) 포함 1407억원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제소 추진 후 증가한 추가 이자도 65억원에 달한다. 이를 합하면 총 1472억원이다.

또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438억원, 법률비용 150억원. 재상금액 및 법률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복리 5%) 포함 약 832억원이다. 한동훈 장관 제소 추진 후 증가한 추가 이자도 38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총 870억원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첫 발제는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엘리엇의 국제소송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그 외 다른 소송을 포함한 향후 전망과 대응 방향을 살폈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소송의 쟁점은 한미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르면 엘리엇 사건에 대한 영국 법원의 앞선 국제중재판정이 관할권 없는 판정인가 하는 것이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주장은 엘리엇이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한미 FTA 조항은 원래 국제중재 제기 전제 조건에 관한 조항이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주주로서의 합병 찬성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문제 삼는 한미 FTA 조항이 국제중재 제기 전제 조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의 통제나 지도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의 승소 가능성 낮은 불복 소송으로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소송 패소에 따른 세금 손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검토해 이들에게 신속하게 구상권 행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

두 번째 발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인 김종보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엘리엇, 메이슨 ISDS 패소와 관련해 국가재정 및 국민연금기금 회복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의 ISDS 중재판정부 모두 박근혜 - 문형표 -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는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이 한국 정부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이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며, “이재용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이나, 국정농단 재판에서의 뇌물죄 유죄 선고, 엘리엇 / 메이슨 ISDS 판정을 보았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에 문제가 없고, 더불어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법률적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일단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주주총회가 열린 2015년 7월 17일을 기준으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어진 토론에서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 사건의 부당행위를 ‘삼성물산 – 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정부의 합병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전자와 후자 모두 (옛)삼성물산의 주주가 부당행위의 피해자인데, 후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일부인 가해자이자 국가의 부당한 지시에 따른 피해자로서 그 피해 보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누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이슈”라고 덧붙였다.

전성인 교수는 “엘리엇, 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적정한 보상을 받은 데 비해 다른 주주들과 납세자들은 손해를 회복 받지 못했다”며, “손해의 정당한 회복을 위해서는 ISDS 손해배상에 따른 국민의 추가 피해에 대해 국민도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불법행위자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또한 “옛 삼성물산의 주주간 피해보상의 차등이 발생한 현재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보상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직접 투자보다 해외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가 횡행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남겼다.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

이어서 김은정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은 삼성 불법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배경을 토대로 국민연금의 손실과 엘리엇, 메이슨 ISDS 배상액에 대해 불법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은정 집행위원은 “삼성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있어서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이재용 일가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 국민연금은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측은 부정한 청탁과 뇌물로 박근혜 정부를 통해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집행위원은 “앞선 여러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추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사건 합병으로 이재용 일가는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이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는 국민연금 피해규모를 추산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는 엘리엇과 메이슨 관련 ISDS로 인한 국민 세금 지출에 대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은정 집행위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삼성 불법합병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나 기업 밸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연금 손해배상 및 엘리엇, 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의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 관계자들은 다른 참석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했다. 다만 양측 모두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에 제한을 두어 아쉬움을 남겼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야 3당 국회의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10월에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법무부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