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김남주 “쿠팡, 티몬ㆍ위메프 사태…온플법 제정해 제도 개선”
- “온라인 플랫폼 이면의 어두운 점…관련자들 객체 전락, 정보 독점, 열악한 노동” - “플랫폼 이점 살리되 그늘지고 어두운 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유럽, 이미 온플법 제정…미국도 구글ㆍ애플에 독점규제법 적용” - “위메프 사태에 윤석열 정부, 자율 개선 그만하고 제도 개선 나서야”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위원장은 9일 “온라인 플랫폼의 이점은 살리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은 개선해야 한다”면서 “자율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바뀌는 게 없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쿠팡과 배민의 갑질ㆍ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온라인 플랫폼 출연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물론 편리한 점이 많다”면서 “집 앞으로 신속하게 배송되는 식품들, 해외에서 싸게 구매하는 물건들을 보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다준 소비자 편익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남주 위원장은 “하지만 세상 이치는 밝은 점이 있다면, 그 이면에 그림자, 어두운 면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드러나게 됐고,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된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로 국민 모두는 온라인 플랫폼 이면에 어두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문제의 소지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 택배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너무 거대하고 관련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객체로 전락했으며, 플랫폼의 모든 정보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독점되어 있고 알고리즘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모든 문제의 출발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거대하고 다른 관련자 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쿠팡은 이커머스, 새벽 배송, 온라인 콘텐츠 음식 배달까지 영역 문화발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아주 거대해졌고, 그 속에 쿠팡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그리고 로켓 설치, 대리점의 희생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남주 위원장은 “쿠팡 물류센터와 배달 시스템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장시간 노동, 과도한 업무 강도, 폭염, 야간 노동, 휴게시간 부족 등은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한다고 택배 노동자들이 호소하고 있다”면서 “올해만 해도 4월에 쿠팡 40대 택배 기사가 사망했고, 7월에 쿠팡 CLS 소속 택배기사가 사망했으며, 같은 달 로켓설치 대리점주가 사망하는 등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뇌출혈 등으로 입원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과로 등 위험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이점은 살리되 그늘지고 어두운 면은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자율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는 좋지만 바뀌는 게 없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주 위원장은 “유럽과 주요 선진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이미 제정했다”면서 “미국도 구글, 애플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IT 기업에 독점규제법의 칼날을 대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우리도 21일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공정위는 이제 자율 개선은 그만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위메프 사태에 기원해서 윤석열 정부는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오늘 신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공정하게 제도화하는 첫 시작”이라며 “다른 법률안보다 더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의원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내용
신장식 의원 등이 발의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들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률안의 적용 대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ㆍ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가 금지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사업자들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하려는 때에는 기업결합의 대상기업,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및 기업결합의 대상기업의 각 연간 매출규모, 연간 및 월간 활성이용자 수, 기업결합의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여러 유사 법률안과 달리 티몬ㆍ위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아울러 이 법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관리 책임을 명시했다.
김남주 위원장은 “오늘 온라인 플랫폼 배송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로켓설치 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한 기자회견과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택배 노동자들과 입점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쿠팡에서 계속되는 사망사고! 국회는 쿠팡 청문회 개최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추진방향에 따르면, 규율 대상으로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을 두고 있으면서도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공정위는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변 등 “공정위안, 쿠팡ㆍ배민ㆍ티메프 규제 못해 하나 마나 한 법”
이에 같은 날 참여연대 등 신장식 국회의원의 입법안에 관여한 단체들은 “기존의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에서는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공정위가 제시한 규율 대상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하며 “당장 위 기준에 따르더라도 최근 공정위가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해 고객을 유인한 행위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쿠팡’이나 1조원이 넘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 7000억원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44% 인상해 논란이 된 ‘배달의민족’은 정작 독과점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독점규제는 입법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은 자율규제로 하겠다며 시간을 끌 때부터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 “이는 지난 2~3년간 국회와 정부, 현장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어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의 논의지형을 일거에 뒤집는 퇴행적인 시도로, 플랫폼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마저 확인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국회에 “더 이상 정부의 생색내기용 법안을 기다리지 말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안 그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부담에 짓눌린 국민에게 ‘민생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입법 방향은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거래공정화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규율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기존에 논의 중이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규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졸속 수정이자, 규율대상도 없이 규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논리적 역설로 얼룩진 누더기”라고 직격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장식ㆍ김재원ㆍ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서치원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