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폭염 사망…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죄책”

- 민주노총 중대재해 조사단 결과과 이환춘 변호사 보고서 - “한화오션 폭염 중대재해 사고에 고용노동부 즉각 수사에 나서라” - 한화오션 “사인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

2024-09-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환춘 변호사는 “한화오션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한화오션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판정했다.

반면, 한화오션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화오션 홈페이지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 노동자가 8월 19일 사망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직업의학전문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조사단을 꾸려 원인을 분석했고, 9월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한화오션의 폭염 위험관리 실패로 인해 고인은 작업 강도 및 고온 그리고 안전보호장구 착용 등으로 인해 폭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늦게 발견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추정했다.

조사단이 발표한 ‘한화오션 폭염으로 발생한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으로 붓 도장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지난 8월 19일 오후 13시 58분 작업장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15시 15분 사망했다. 부검의는 사망 시간을 응급실 도착 전인 14시 27분 이전으로 추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19일 거제 지역 최고 기온은 32.3도였고, 작업 구역의 냉방 시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제트팬 1개가 있었다. 고인이 발견 구역 체감 온도는 33.99도로 폭염이었다.

사진=중대재해 조사단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열사병 혹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업무로 인한 재해”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한화오션 온열질환 중대재해 관련 의학적 소견서’에 따르면 2024년 8월 21일 고인의 부검을 했으며, 부검에 참여한 경찰관은 사망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설명했고, 정식 부검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고인은 고혈압과 당뇨 외에 개인 질병은 없었다.

금속노조는 “고인의 병원 검진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심장질환 등 문제는 없었다”고 전했다.

최민 전문의는 “고인이 했던 작업의 작업 강도는 적정 노동시간이 6시간 정도로 중등도 이상의 작업에 해당한다”며 “고열 환경에서 체감온도 33℃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작업을 아예 쉬거나 최소한 한 시간에 3/4 정도는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현재 고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열사병 혹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라면, 일터에서의 고온 노출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민 전문의는 그러면서 “고인이 ▲지난 20여 일 근무하지 않아서 고온순화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 노출됐으며 ▲도장 피스복을 입어 땀 증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노동강도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으로, 열사병 혹은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은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금속노조는 “고인의 작업복과 장비는 신체 열기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고인이 발견된 작업 장소는 냉방 시설이 없었고, 무더위를 피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의 업무는 도장 붓칠 작업인데,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신을 보호 장비로 착용한다. 보호구로는 전신 보호의, 안전모, 고글, 방독 마스크 반면형, 귀마개, 안전화, 장갑을 착용하고 일했다.

금속노조는 “한화오션은 휴게시간을 조절하는 등 폭염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중식 TBM을 하지 않아 재해자의 발견도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작업 시작 전 오전과 오후 중식 TBM(안전점검회의)을 실시하는데, 당일 중식 TBM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TBM 미 실시로 인해 고인의 발견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 지회와의 단체협상으로 28도 이상 시 중식 시간 30분 연장, 31.5도 이상 시 1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17일 대우조선지회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온열 질환 예방 대책 마련 건으로 한화오션에 업무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특히, 한화오션의 경우 6월까지 10건 정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실제 폭염이 시작되는 7월 이후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단은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특별히 노동조합과 대책 회의를 진행하거나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대우조선지회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기준으로 매시간 10분/15분 휴식을 요구하는 등 작업 시간 단축 및 주기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히려, 한화오션은 원감 절감으로 내세우며 건물의 휴게실 온도를 26도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 지회는 2024년 6월 10일 현장 업무 연락을 통해 최저 온도 제한의 문제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며 “이후 한화오션은 최저 온도를 24도로 변경했지만, 현장 온도, 작업 강도 그리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착용하는 보호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장 노동자가 사용하는 건물의 최저 온도를 24도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한화오션의 온열질환자 대책은 사전 예방적 대책이 아닌 사후 관리 측면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온열 환자 구조 매뉴얼에 따라 응급 구조단이 도착 후송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사전적 대책인 온열질환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험을 관리해야 하지만 일반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사단은 “대책은 단협에 따른 휴게 시간 연장, 보양식 지급, 제빙기 및 정수기 운영(150m 간격) 빙과/음료 지급, 클링기 에어자켓 지급, 온열질환(뇌심)관리지침 홍보, 온열질환 발생 시 구조 등의 내용만 있을 뿐”이라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휴식 시간과 작업 시간을 조정하거나, 냉방장치 추가 도입 및 적절한 환기 기준 마련 등의 노력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8월 19일 피해자가 사망 후에도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7월 산업재해 인정 후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고했다.

중대재해 조사단 보고서 내용

이와 함께 작업 강도를 조사했다. 해당 작업의 작업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사한 작업을 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장박동수를 확인했다. 또 유사 작업자의 작업 강도를 심박수 등으로 측정한 결과 과로 지수는 1.33,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3.124배에 달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에도 8월 21일 한화오션에서 또 1명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후송됐다”며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지 않고 부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 이환춘 변호사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한화오션은 작업중지 등 조치했어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환춘 변호사는 보고서에서 “이 사고는 폭염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높은 노동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이 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 고인 등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높은 노동강도로 근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폭염’으로 표현되는 온도보다 훨씬 상회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도급인 한화오션은 안전보건규칙과 행정지침 등을 참조해 고인 등 하청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의 충분한 제공,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산안법상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그러나 노조가 ‘고용노동부 권고를 기준으로 매시간 10분/15분 휴식을 요구하는 등 작업 시간 단축 및 주기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한화오션은 제대로 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 “한화오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환춘 변호사는 그러면서 “결국 도급인 한화오션은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63조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한화오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는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며 “한화오션은 산안법상 도급인으로서 고온의 작업환경에 대한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 이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다음으로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폭염으로 인해 31건의 온열질환(회사 기준 25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수범자인 한화오션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보건조치를 보강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 보건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이는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그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변 이환춘 변호사는 “한화오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이 중대재처벌법 상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 사고 위험에 대한 산안법상 보건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환춘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작업복을 입고 높은 노동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음에도, 한화오션은 산안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되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등에 제시된 작업중지 등의 조치를 쉽게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한화오션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안법, 한화오션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판정했다.

◆ 금속노조 “한화오션 폭염 중대재해 사고에 고용노동부 즉각 수사에 나서라”

한편, 금속노조 4일 성명에서 “한화오션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며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는 “폭염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며 “한화오션 폭염 중대재해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즉각 수사에 나서라. 사고 책임자 한화오션은 유족에 사과하고 즉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한화오션 입장>

4일 한화오션은 “정확한 사인은 관계당국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며 “회사는 사인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작업투입 전 휴식 중 쓰러진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최종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온열질환으로 추정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화오션은 “하절기 ▲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제공 ▲중식 시간 얼음물 제공 ▲ 식염포도당정 지급 ▲이동식 에어컨인 스포트 쿨러 & 에어자켓 지원 등 다양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