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노무사 “예견된 ‘아리셀 참사’, 삼성전자는 즉각 거래 중단”
-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는 삼성출신 박순관의 탐욕이 만든 명백한 인재” - “지문 등록 안 돼 있어서, 아이디 카드 없어서 비상구까지 못 간 노동자들” - “삼성전자, 스스로 만든 협력회사 행동규범 적용 안 하면 진의 의심받을 것”
[로리더]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은 “삼성은 자신들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적용해서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이 있는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한노동세상,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41개 단체들은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 앞에서 “에스코넥-아리셀 참사, 삼성의 책임 촉구 2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 폭발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8월 28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구속됐지만,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뿐만 아니라 아리셀을 실질 지배(지분 96% 소유)하는 회사 에스코넥의 대표로, 에스코넥은 참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에스코넥 총 매출 중 아리셀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납품 비중이 89.41%로 절대적”이라며 “삼성은 아리셀 화재 참사를 방조하지 말고, 삼성전자가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 선언과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위반한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단체들은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는 삼성 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에는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에는 2차 배터리 부품을 납품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영훈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발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수사 내용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면서 수사 내용을 요약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경찰과 노동부는 ①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아리셀이 군납 과정에서 시료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돼서 납품이 일시 중단됐고, ②이에 무리한 생산 목표를 정해 불법 인력 공급업체 ‘메이셀’로부터 비숙련ㆍ비정규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공급받아 적절한 교육 없이 주요 생산공정에 투입했고, ③불량률이 4월 2.2%에서 6월 6.5%로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량 전지를 우레탄 망치로 때려 억지로 결합하거나 재용접해 양품화하는 등 납기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을 강행했고, ④이때 만들어진 전지들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그야말로 갖가지 불법과 비리, 탐욕이 결합해 발생한 ‘예견된 참사’”라면서 “한편의 비리 커넥션 영화를 보는 듯하다는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의 성명 문구가 조금도 과장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비상구에 관한 수사 결과 발표는 울분이 차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비상구까지 가기 위해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아이디 카드가 없어서 비상구로 가기 위한 출입문을 통과하지 못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영훈 노무사는 “이것이 대피까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비정규 이주 노동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집중적으로 희생된 이유”라며 “이 사고는 그저 안타까운, 그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인 박순관을 비롯한 경영진의 탐욕이 부른 명백한 인재”라고 꼬집었다.
조영훈 노무사는 “시료 바꿔치기에서 시작해서 무리한 생산 목표 설정, 불법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비정규 노동자들을 교육 없이 투입해 불량률이 증가했음에도 그 불량품을 그대로 양품화하는 등 불량 전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과, 그 불량 전지를 소비하게 될 군인과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탐욕과 이익에만 혈안이 된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과 경영진들에 의해 자행된, 아니 의도적이라고까지 보이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에스코넥의 대표는 아리셀의 대표인 박순관으로,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지분 96%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여러 정황상 에스코넥은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으며, 아리셀은 사실상 에스코넥의 한 사업 부문, 즉 에스코넥의 전자사업부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지난 8월 28일 밤,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대표인 박순관과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의 첫 구속 사례”라고 전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이는 김앤장의 호화 변호인단도 막을 수 없었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 “그만큼 혐의 사실이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박순관 아리셀ㆍ에스코넥 대표는 삼성 출신으로, 에스코넥은 삼성과 오랫동안 협력사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에스코넥은 삼성 갤럭시 휴대폰 부품을, 삼성SDI의 리튬 2차 배터리 부품을 납품해 온 삼성의 협력회사”라고 말했다.
조영훈 노무사는 “삼성은 자신들의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적용해서 23명의 희생자를 낳은 중대재해참사의 책임이 있는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삼성이 스스로 만든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이번 사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삼성의 진의는 크게 의심받을 것이며, 이번 사태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모든 시민의 분노는 곧장 삼성을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삼성전자 협력회사 행동규범(버전 6.0, 2024년 3월 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의무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올해 3월 개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스스로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의무 강화”라고 ‘내용 변경 이력’을 통해 밝히고 있다.
삼성SDI의 “삼성SDI 파트너사 행동규범(2023년 10월 개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파트너사(협력업체)의 준법경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파트너사는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공급업체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파트너사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삼성 SDI 또는 삼성 SDI 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파트너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파트너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파트너사에게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 기한 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 SDI 의 파트너사로서 계속적 거래관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LO 및 ISO 등의 기관에서 제정한 글로벌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방침을 근거로 조영훈 노무사는 “삼성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권영은 반올림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사무국장, 이수열 민변 노동위 변호사, 김계월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금속노조 삼성SDI지회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부터 강남역 일대를 행진하며 피켓팅을 했다. 피켓팅 도중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삼성은 스스로 만든 준법경영 선언, 협력사 행동 규범을 따르라!”
“23명의 앗아간 아리셀-에스코넥 중대재해 참사에 삼성은 책임있게 행동하라!”
“삼성은 아리셀의 모기업, 에스코넥과의 협력업체 관계를 즉시 중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