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시스템 어성철, 임금 인상률 결정 못해…한화그룹 승인 받아야”

-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노종조합, 근로자위원회 두 조직 존중 성실하게 교섭” - “한화시스템은 노조도, 노사협의회도 아닌 임의단체와 임금교섭” - 한화시스템노조 “어성철 사장, 직원 임금 인상률 하나 결정 못하는 한화그룹 구조” - “방위산업체 노조라 파업 못하니까 임의단체에 당위성 있다고 주장” - 허성무 국회의원 “방산기업, 단체 활동 제약에 익숙해져…법 개정 필요”

2024-08-30     최창영 기자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로리더]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은 “한화시스템은 임의단체를 이용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회사는 근로자위원회라는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도 아닌 임의단체와의 협의를 들먹이며 노조의 투쟁력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8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종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무력화에 대해 논하기 전 “한화시스템은 통신장비와 레이더, 육해공(육군, 해군, 공군) 전투체계, 항전장비, 광학장비 등 방산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방산업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이한 것은 방위산업체면서도 IT서비스업을 하는데, 예전에 한화그룹 계열의 한화 H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내부거래 문제로 분사한 한화 S&C를 전혀 연관성도 없는 방산업체인 한화시스템과 합쳐서 내부거래를 줄인 형태로 돼 있다”고 한화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성종 위원장은 “한화시스템은 처음 삼성정밀로 시작해서 삼성항공산업, 삼성전자 삼성항공산업특수사업부문으로 갔다가, 삼성전자가 프랑스의 톰슨CSF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면서 삼성탈레스로 사명을 변경했다”면서 “이후 2014년 11월에 한화로 매각되면서 한화탈레스로 사명이 바뀌었다가 프랑스 탈레스가 지분을 정리하며 현재 한화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시스템 연역(자료=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성종 위원장은 “한화시스템노동조합은 한화 계열사의 노동조합 중 가장 신생 노동조합으로, 2021년 11월 7일에 설립됐다”면서 “설립된 배경으로는, 당시 회사가 전체 인원에게 고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PI라는 상여금을 연봉처럼 생각했는데, 2021년에 저고과자에게는 주지 않겠다고 해서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종 위원장은 “노조가 없었을 때는 근로자위원회라는 단체가 회사와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당시 근로자위원회는 그 제도(상여금을 저고과자에게 미지급하는 것)의 도입을 회사와 협의하고 있었는데, 해당 제도의 도입을 막아야 할 주체가 오히려 도입을 협의하는 상황에서 이 둘을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이성종 한화시스템노조 위원장은 “지금 한화시스템은 임의단체를 이용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에서도 노조가 과반이 아니다 보니 노사협의회를 이용해서 임금을 교섭하는데, 한화시스템의 근로자위원회는 노사협의회도 아니고, 법적으로 신고된 노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성종 위원장은 “노사협의회도, 노조도 아닌 동호회 성격의 임의단체가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이 근로자위원회는 2015년 삼성그룹의 4개 회사(삼성테크윈,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가 한화로 매각될 때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라며 “나머지 3개사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노조로 전환됐지만, 한화시스템(구 삼성탈레스)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측의 회유와 압박에 굴복해 결국 노조로 전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화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은 “근로자위원회는 한화로부터 모종의 배려와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그러다보니 단체의 처분 권한이 회사에 있고, 노조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성종 위원장은 “한화시스템노조는 2021년 설립되면서 ‘임의단체와 교섭하지 말 것’을 회사에 요구했지만, 회사는 한화시스템노조가 과반노조가 아니므로 (임의단체인) 근로자위원회와 교섭하겠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지회장

이성종 위원장은 “임의단체와 교섭을 하는 과정을 보면, 개별 교섭하기 어려운 특성상 사측이 개별 교섭을 받아줘야 가능한 상황인데, 근로자위원회는 자기들이 노조가 아니라서 노조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사측이 개별 교섭을 해준다”면서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하면, 노조는 당연히 마음에 들 리가 없으니 투쟁에 돌입하는데, 근로자위원회는 이를 회사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회사 게시판에 임금 인상률을 게시하고 비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성종 위원장은 “노조가 조정을 신정하면 사측이 조정장에 나와 근로자위원회와의 합의사실을 들먹이며 노조에는 0.1%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노조의 투쟁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화시스템 노사 교섭 과정(자료=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성종 위원장은 “한화시스템노조는 방산업체의 노조이기 때문에 노조법 제41조 2항에 의해 단체행동이 제한된다”면서 “그래서 한화시스템노조는 조합원이 약 1200명으로, 1200명만 파업할 수 있다고 해도 회사가 이렇게 못할 것인데, 파업권이 없으니 회사가 마음대로 하고, 근로자위원회는 노조가 파업을 못 하니 근로자위원회에 더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제41조 2항은 “방위산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면서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은 2022년 임단협 합의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이성종 위원장은 “2022년 임단협 합의 내역을 보면, 노조는 최초에 700만원에 7% 인상을 요구했고, 근로위는 8.7% 인상을 제시했다”면서 “회사가 최종안으로 6.5% 인상을 제시했는데, 근로자위원회는 2차 제시안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6.2% 인상으로 낮추고는, 회사가 제시한 인상률이 자기들이 제시한 것보다 높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 2022년 임단협 합의 내역(자료=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성종 위원장은 “근로자위원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로자위원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단체협약이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위원회가 맺은 민사계약에 준하는 근로자위원회 활동 보장에 관한 합의서이기 때문”이라며 “이 합의서는 회사가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위원회 조직에 대한 처분 권한이 회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종 위원장은 “회사는 처분 권한을 가진 단체와 교섭하고, 그 교섭을 근거로 노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처분 권한이 회사에 있는 임의단체가 하는 교섭은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는데, 이런 악순환이 2년 째 반복됐으며 올해도 동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성종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

특히 이성종 한화사스템노조 위원장은 “한화그룹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화그룹이 개별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미세조정하려는 것”이라며 “한화시스템 어성철 사장은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 하나를 결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성종 위원장은 “모든 교섭은 자회사가 그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러다 보니 노조와 사측이 만나 교섭한다고 해도, 그 교섭은 단지 기우제이며 한화그룹에서 동아줄에 뭔가를 매달아서 내려보내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지 교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방산(방위산업) 기업이다 보니 단체행동에 제약을 굉장히 받고, 그렇게 결국 통제에 익숙해지고 길드는 수준까지 왔다”면서 “이는 수십 년 된 문제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화시스템 입장

- 한화시스템 노동조합이 근로위의 교섭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8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 법원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그와 같은 회사의 행위가 언제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가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 한화시스템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추후에도 법원 판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 한화시스템과 근로자위원회 두 조직 모두 적법하게 설립돼 직원들의 근로조건 및 복지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다. 한화시스템은 적법하게 설립된 두 조직 모두를 동일하게 존중하고 있으며, 양 조직과 성실하게 교섭해 온 바 있다.

“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장석원 금속노조 기획실장,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송덕용 회계사(회계법인 공감), 김명기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장,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 이성종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사무금융노조 한화생명지부 조합원을 포함해 한화그룹노동조합협의회 사업장 조합원들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