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 “한경협 회부 납부, 삼성전자 등 자율 판단”

2024-08-2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이찬희)는 8월 26 서울 서초구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4개 관계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현재 한경협의 정경유착 고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경협이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만 “그동안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으로서 의무인 삼성 관계사의 회비 납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지난해 관계사의 한경협 회원 가입 당시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로,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그룹 7개 계열사(관계사)들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합의해 2020년 2월 5일 공식 출범했다. 관계사 7곳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삼성SDS), 삼성생명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편,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2023년 8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로 출범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삼성 관계사의 가입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삼성준감위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삼성준감위는 그러면서 “한경협 가입 여부는 제반 사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위원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