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윤철민 “공급망 인권실사 잘하는 기업 인센티브”

- “법 위반 가능성 입증만으로 손해 발생 추정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 - “인권환경침해 피해자지원기금에 기업 비용 부담은 문제 없는 기업에 연대책임 가능” - “인권침해 예방 목적 취지에 맞게 인권실사 모범 기업에 인센티브 주는 방향 제안”

2024-08-22     최창영 기자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팀장

[로리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ESG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국회의원)’에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규제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제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권실사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성택)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인권실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의 예방과 완화, 제거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절차다.

기업 입장에서 인권실사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최근 기업들은 ESG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서도 “ESG가 자율실천 단게에서 법제화ㆍ의무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기업들도)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철민 팀장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ESG 공시 의무화’와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라며 “‘ESG 공시 의무화’는 초안이 나와서 의무화 시기와 공시 방법, 그리고 탄소 배출량 포함 여부에 대해 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팀장

윤철민 팀장은 “기업들도 ESG 경영을 할 수 있으면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EU 공급망 실사지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신장ㆍ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부품이 들어있는 자동차가 하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고, 국내 모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공장에서 협력사 중 한 곳에 아동 강제 노동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된 적도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윤철민 팀장은 “공급망 실사지침이 유럽에서 7월 25일부터 발효됐지만, 그간 EU에서도 진통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유럽 내에서도 국가별로 처한 상황도 달라 법을 하나로 통합해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윤철민 팀장은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1만 5000개 정도 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문제는 대기업은 인권과 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를 받아 공시해야 하는데 경영 간섭이라는 이유로 데이터를 받기 힘들고, 중소기업은 인권과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할 대응 인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에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되는 사항들이 있었다”면서 “대표적으로는 기업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라고 소개했다.

윤철민 팀장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기업 활동이 손해와 관련됐다는 가능성만 증명해도 기업이 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하다”면서 “또한, 경영 책임자가 기업과 연대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부분도 기업에 부담이 많다”고 토로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팀장

윤철민 팀장은 “또한 ‘인권환경침해 피해자지원기금’ 설치도 기업에게 부담”이라며 “기금 관련 정부 출연금 재원을 명시했지만, 기업도 출연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업들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인권과 환경 관련 과오가 없는 기업들도 연대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윤철민 팀장은 “끝으로 기업에 대한 징역과 양벌 규정은 기업에 과도한 처벌”이라며 “이미 각 법률 규정으로 환경 및 인권 관련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는 상황에서 징벌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및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윤철민 팀장은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규제나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제가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취지에 맞게 인권실사를 잘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정부 조달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윤철민 팀장은 “EU 공급망 실사지침에는 형사적 제재는 없이 주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기업명과 위반 내용을 공개성명서에 발표해 기업 평판에 부정적인 리스크를 주는 형태”라고 뒷받침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팀장

윤철민 팀장은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독일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며 “독일에 이미 존재하던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기준이 직원 수 2000명 이상이었던데 반해 EU에서 나온 초기안은 기준이 500명이었고,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수 1000명 초과를 기준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윤철민 팀장은 “따라서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에서 적용 기업의 직원 수 기준을 500명 초과로 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적용 대상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윤철민 팀장은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인권환경실사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은, 현재도 지속가능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겹치는 부분도 많고, 기업 입장에서 챙겨야 하는 보고서들이 너무 많다”면서 “인권환경실사보고서의 내용을 지속가능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

윤철민 팀장의 의견에 대해 정혜원 금속노조 국제국장은 “(금속노조는) 유럽의 노조들과 교류하고 있는데, 유럽은 CSDDD 발효 이후 ‘지속가능한 공급망 책임을 위한 그룹’을 통해 원하청 표준 거래 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원청이 납품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해 하청 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못 맞추게 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 내 노조와 유럽 경총이 같이 협의하도록 한다”고 소개했다.

정혜원 국제국장은 “우리도 공급망 실사 법제화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다 부담하지 않도록 대기업도 사전 합의된 역할을 다는 것이 기업의 인권준수 체계로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윤철민 팀장은 “예를 들어, 자동차는 부품이 1만 개 이상이 되고, 그 부품 공급사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며 “그 부분에서 ‘실수’가 나서 기사화되면 그 기업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철민 팀장은 “이런 것들을 기업들도 당연히 예방하고 싶고, 사업적으로 굉장한 리스크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조심해야 하는 경각심을 주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일부 동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사회는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인인권법재단 공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신유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 김두나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팀장,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