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재 변호사 ”삼성전자, 현대차 ESG경영…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

- “인권과 ESG 고려없이는 거래처 확보할 수 없는 시대” -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공급망 인권실사, 무시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 “기후위기ㆍ산업재해ㆍ외국인 차별,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 - “인권과 환경 침해한다면 더 이상 사업 영위 못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중요”

2024-08-22     최창영 기자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로리더]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는 21일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처럼 ESG경영과 인권실사를 도입하고 있다면, 우리도 선진국인 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권환경 보호 통한 기업 지속가능경영 미래 국회토론회

국내 최초 ESG 평가회사이자 현재는 ESG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부대표이기도 한 오승재 변호사는 “인권실사와 인권존중책임은 ESG와 결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최근 ESG가 많은 주제를 포괄하면서 인권실사법이 ESG와 수렴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ESG를 통해 바라보는 인권실사법에 대해 말하겠다”며 지정토론을 시작했다.

인권실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기업이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위험을 식별하고, 식별된 위험의 예방과 완화, 제거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인권에 대한 상세한 주의절차다.

오승재 변호사는 “기존에는 해를 끼쳐도 국내외 사업을 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업관습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Do no harm(해가 되지 않는다), 즉 기업이 적어도 인권이나 환경에 대한 침해에 응답하지 않는 태도는 사업과 양립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리스크를 차단하고, ‘나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비용으로 취급하며 위험을 외주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오승재 변호사는 “이제는 ESG경영과 공급망 실사법 등을 통해서 위험을 외면하거나 외주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때 오히려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오승재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선진국으로서 많은 기업이 벌써 글로벌기업이 돼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처럼 ESG경영과 인권실사를 도입하고 있다면, 우리도 선진국인 만큼 국내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오승재 변호사는 “삼성전자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벌써 인권 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LO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돼 있다”면서 “현대자동차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자신만의 공급망 진단 심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내 기업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ESG경영과 인권실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예시를 들었다.

오승재 변호사는 “서스틴베스트라는 ESG 평가기관 입장에서도 이런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영역에서 기업의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요로 한다면 당연히 유럽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나 LG화학 등은 애플과의 거래 계약상 애플의 공급망 실사 관리 지침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국내에 공급망 인권실사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오승재 변호사가 제시한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의 주요 근거는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오승재 변호사는 “공급망 실사는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현재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상장기업이나 대ㆍ중견기업들의 ESG 공시만으로는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그래서 그 공백을 ESG 인권 및 공급망 실사가 메울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번째로 오승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경제체제로 글로벌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이 많고, 그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밸류체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리스크를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오승재 변호사는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중소ㆍ중견기업에는 아무리 ESG를 얘기해도, 당장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공염불에 불과하므로 차라리 공급망 인권실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밸류체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마을만드는법),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오승재 변호사는 고려해야 할 국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중소기업에 찾아가면, 사장이나 대표들은 ‘지금 회사가 생존의 목전에 있는데 어떻게 인권이나 ESG를 고려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말도 맞는다”면서도 “그런데 앞으로는 인권과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밸류체인, 즉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근로자도 늘어나며, 특히 택배 노동자 등 외부에서 일하는 직업에서의 이슈가 큰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승재 변호사는 “또한, 화성시 배터리 공장(아리셀) 화재에서 봤듯이 국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꽤 있는 것 같다”며 “이미 건설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로 점철돼 있고, 조선업에서도 많은 곳이 외국인 인력에 기대고 있는데, 차별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

오승재 변호사는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 법제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청에 책임만 부여하기보다는 원청과 협력사,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세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원청사를 규제하는 성격이 부각되는 ‘의무화’라는 용어보다는 법적 시스템을 통해 공급망 관리가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법제화’라는 중립적 용어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승재 변호사는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주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채용과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매출 비율은 25%밖에 안 되는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이 무너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충격이 클 것이므로 중소ㆍ중견기업을 살려내는 방안으로서도 이 법안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오승재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인류가 100여 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용납되지 않듯, 과거에는 인권과 환경을 침해해도 소정의 비용만 내는 처벌을 받고 넘어갔다면, 앞으로는 인권과 환경을 침해하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는 작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사회는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인인권법재단 공감)가 맡았다.

발제자로는 신유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 김두나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팀장,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