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기업 지속가능경영 위한 인권환경 보호 법률’ 반드시 통과”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 토론회
[로리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2023년 9월 아시아 최초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ㆍ환경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진 못했다”며 “기존 법을 보완해 다시 발의해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ESG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유럽헌법과인권센터(ECCHR, 독일의 비영리단체)에서 폭스바겐과 BMW 등 3개 자동차 제조사를 독일 연방경제수출통제국(BAFA)에 고발했다”며 “(이들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협력사들이 위구르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인데, (고발은) 독일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공급망 실사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태호 의원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 리튬 배터리 제조사인 (화성)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했는데, 예고된 사고였다”며 “최근 3년간 4번에 걸쳐 유사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예방 조치를 안 했고, 우리도 ‘공급망 실사법’이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 “유럽연합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이 7월 25일 공식 발효되고, 2027년부터 시행되는데, 유럽 기업 중에는 5400여 개의 기업에 적용되고, 위반 시에는 최소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청 강한 규제”라며 “이 법을 한국 기업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통계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태호 의원은 “대략 유럽에 수출하는 대기업 중 20개 정도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수준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문제는 그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정부는 대책을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4일 EU(유럽연합) 27개국 산업ㆍ경제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을 최종 승인해 지난 7월 25일 발효됐다.
공급망 실사 지침은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부문의 여러 요소를 실사 항목으로 삼고 있으며, EU 역내ㆍ역외 기업들의 규모에 따라 2027년~2029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EU 역내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전 세계순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며, 한국을 포함한 역외기업은 EU 내 순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면 해당된다.
정태호 의원은 “기업들에게 공급망까지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들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위협이라는 데에 국제사회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속에서 EU에 진출한 한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급망에 속한 여러 한국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또한 한국기업이 국내외에서 인권 및 환경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짚었다.
정태호 국회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ESG와 관련해서 특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외국과 거래하는 대기업으로부터 구체적인 인권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나, 중소ㆍ중견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고,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당사자인 중소기업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정부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급망 실사법 관련) 대응 속도도 느린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국회가 좀 더 선도적으로, 정부가 잘 준비하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입법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태호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2023년 9월 아시아 최초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ㆍ환경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통과되진 못했다”며 “기존 법을 좀 더 보완해 다시 발의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사회는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인인권법재단 공감)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자로는 신유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 김두나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참여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재 변호사(서스틴베스트 부대표, 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팀장,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