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나 변호사 “LG디스플레이, ‘한국옵티칼’ 인권침해 방관 안 돼”
- “LG디스플레이 스스로 협력사 내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혀”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결정은 LG디스플레이의 용인이 있어야 가능”
[로리더]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20일 “LG디스플레이는 원청기업으로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활용해 적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니토덴코에 한국니토옵티칼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연루된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LG디스플레이는 OECD 가이드라인 준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LG디스플레이에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요구 서한을 전달하면서 면담도 요청했으나, LG 측은 20일 당일에는 일정상 면담이 안 된다면서 추후 국회의원실을 통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혀와 요구서만 경영지원과에 접수했다.
일본의 기업집단인 니토덴코 그룹(Nitto Denko Corporation)은 한국에 제조회사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와 ‘한국니토옵티칼 주식회사’를, 판매회사 ‘한국닛또덴코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회사들은 디스플레이 등에 들어가는 부품 중 하나인 ‘편광필름’을 생산ㆍ가공해 삼성디스플레이 및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에 납품해 왔다.
니토덴코 그룹은 2022년 10월 구미에 공장이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나자 구미 공장을 폐업ㆍ청산하고, 물량을 평택에 공장을 둔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생산하도록 결정한다.
그러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관리자 일부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이듬해인 2023년 2월 2일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 17명을 해고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니토덴코 그룹의 한국 자회사들 내 인권 및 노동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청사인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이 폐업ㆍ청산이 결정되고 난 뒤 구조조정이 있었음에도, 반면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은 신규인력을 채용해 편광필름을 LG디스플레이 및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지난 7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김주영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이 본사 소재지인 일본에 방문해 일본 내각부에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두나 변호사는 “오늘 우리는 LG디스플레이에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면서 “우선,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인데, 왜 LG에 와서 이런 요구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우리가 LG디스플레이에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LG디스플레이가 협력업체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인권 침해와 관련돼 있고, LG디스플레이의 인권경영 정책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다뤄야 할 인권존중 책임이 LG디스플레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LG디스플레이는 스스로 협력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협력사에 대해 인권보호 의무를 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LG디스플레이의 정책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인권규범에 기초한 것”이라고 칭찬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국제인권규범에서는 기업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나 변호사는 “예를 들어 UN 기업과 인권이행 원칙은 기업이 자기 자신이 야기한 부정적 인권 영향은 물론, 자신과 연루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서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 있는 사업 활동을 하도록 OECD 가입국들이 체결한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도 다국적 기업은 자신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한 경우는 물론, 직접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력업체와 같은 사업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이처럼 기업의 이처럼 공급망 기업에 대한 인권존중 책임을 분명히 하는 LG디스플레이의 인권경영 정책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주요 고객사, 즉 원청기업이었던 LG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해야 하고, 협력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이 사안에서 단순히 상위 공급망 기업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며 “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주요 고객사이고, 니토덴코는 LG디스플레이의 물량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결정은 사실상 LG디스플레이에 용인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과정에서 LG디스플레이가 화재 발생 직후 니토덴코와 한국닛또덴코에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을 통해 편광필름을 생산ㆍ납품할 수 없는지 문의해 왔고, 니토덴코 등은 세계적인 대기업인 LG디스플레이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LG디스플레이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LG디스플레이는 자신의 인권경영 정책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협력업체의 청산으로 인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 인권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예컨대 LG디스플레이는 원청기업으로서의 위치와 영향력을 활용해 적어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 니토덴코에 한국니토옵티칼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연루된 인권 침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그러나 LG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LG디스플레이가 스스로 수립한 인권경영 정책과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인권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나 변호사는 “LG디스플레이는 더 이상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인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를 방관해선 안 되며,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하루빨리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원재 조직실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LG디스플레이는 OECD 가이드라인 준수하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위장폐업 대량해고 실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