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수확보와 기업경쟁력 동시 다뤄야”

- “아직 국내 시행 기간 짧아 해외 사례 바탕으로 입법 조치 요구는 시기상조” - “조세회피 위험성과 개연성은 충분…국세청 데이터 관심 필요”

2024-08-16     최창영 기자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로리더]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해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세회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대힙해서 바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라는 복합적 평가를 남겼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는 8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가 피출자법인(해외자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 과세가 됐으니 국내에서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해 조정한다.

토론자로 참여한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법안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조세회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통제할 방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 사례를 좁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다만 노희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워낙 짧은 시행 기간을 갖고 있어서, 우려되는 것처럼 국내 투자는 안 되고 단순히 주주들만의 이익이 되는지 여유를 가질 필요는 있다”면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 대입해서 바로 입법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노희천 교수는 “그러나 (조세회피 등) 위험성이나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가능하다면 국세청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특히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부작용으로 경제력집중 현상이 있는데, 외국의 자회사를 활용해서 국내 자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 문제를 회피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국내 자회사에 대한 증여 문제를 외국 자회사로 회피하는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항상 어려운 점은 정상적인 투자인지, 조세회피의 의도를 가진 투자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희천 교수는 “미국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역사가 긴데, 2017년에 미국의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성으로 198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본국으로 배당할 때 조세회피로 누적된 이익에 과세가 안 된 부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나라의 해외자회사에서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외에 유보ㆍ누적된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현재는 없다”고 꼬집었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노희천 교수는 “미국은 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무형자산과 관련한 과세를 피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제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여지가 적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도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 향후 미국의 상황을 공부했다가 향후 도입을 고민해야 하는 붑분도 있지만, 당장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고 주장했다.

노희천 숭실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 경쟁력과 관련돼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나 무형자산과 관련돼 저율 과세된 부분을 과세하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해도, 그런 부분이 경제학적으로나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세수 확보와 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