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세회피 방지 필요”
-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조세회피 시도 등 부작용과 장기적으로 재무적 건전성 등 긍정적 측면 공존” - “대기업이나 규모 큰 중견기업에 감세효과 커…중소기업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로리더]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에 대해 “의무송환세 제도 등을 보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학회장 최원석)는 8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한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해 충분한 비율이 아닌 경우, 법인 단계에서 실효세율이 증가하거나, 지분율 구간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연속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이 아닌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비교법적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낮은 익금불산입률을 가지므로 그 비율을 높이고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연속형 세율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현 교수는 “그러나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세수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오현 교수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높이면 단편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법인에 대한 세금 혜택이 증가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소규모 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으며 ▲세법의 복잡성이 증가하거나 ▲높아진 익금불산입 비율을 악용해 과도한 조세회피를 시도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권오현 교수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려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권오현 교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세수 감소 측면에서 논하자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의 수혜는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위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현실적인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오현 교수는 “그렇다면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견기업들이 활용하는 조세 전략일 것”이라며 “의무송환세 제도 등을 보완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 해외자회사가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실질세율이 15%가 되지 않으면 익금산입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