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진 변호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기업 조세회피에 이용 우려”

- “법인세 깎아주자 오히려 사내 유보금 증가…낙수 효과 불투명” - “한국의 기업 총조세 및 부담률, OECD 평균은 물론 미국보다도 낮아” - “미국은 출자비율 80% 넘어야 100% 공제…기재부는 출자비율 50% 기준으로 삼아”

2024-08-14     최창영 기자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로리더]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는 14일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 해결이 목적이지만, 기업이 조세회피의 전략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기재부는 이중과세 방지의 목적만 얘기하면서 이 제도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법인 주주가 피출자법인(해외자회사)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법인세법상의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 과세가 됐으니 국내에서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해 조정한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세무학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수진 변호사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목적은 바로 이중과세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대의명분은 목적에 맞고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을 실현하려고 하는가, 그 실현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이 제도가 정말 우리 산업 발전과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또 국민 개개인에게는 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게 하는지, 그리고 대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에게도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함께 바라봐야 이 제도의 목적이나 개선 방안에 관해서 얘기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수진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범위 축소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합쳐지면서 (조세회피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자 범위 축소도 조세회피 가능성을 높인다”고 비판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또 기획재정부는 계속해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자본 리쇼어링(국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며 오히려 국내에 자본이 들어오는 이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타국 사례를 비춰보면) 실제로는 외국에 더 유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현재 세수 감소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세수 형평성 문제에서 대기업에 오히려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수진 변호사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이중과세 해결이 목적이지만, 기업이 조세회피의 전략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방지할 그 어떠한 대책도 우리나라 법에는 아직 없다”면서 “해외에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들여왔지만, 그것에 대한 단서나 예외 조항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기재부는 이중과세 방지의 목적만 얘기하면서 이 제도의 장점만 부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회사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글로벌 대기업 중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주로 자회사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와 함께 얽히면 조세회피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감세 정책과 법인세 인하로 많은 세금이 줄어들었지만, 고용 효과는 없었고 기업의 설비 등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미미했다”며 “현 정부 들어서도 법인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이익이 사내 유보금으로서 현금으로 비축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 25%에서 2023년 24%로 줄었다. 시총 상위 50개 기업 기준 2당기 순이익은 2022년 약 119조원에서 2023년 약 70조원으로 줄고, 법인세 납부액도 약 38조원에서 21조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은 2022년 679조원에서 737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수진 변호사(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

전수진 변호사는 “또 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국제 기준이라고 얘기하며 OECD 38개 회원국 중 33개국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기재부가 내놓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본 법안 내용은 거의 복사한 것처럼 유사하지만, 예외 조항과 같은 내용은 아예 없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수진 변호사가 인용한 2022년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총조세 및 부담률(법인세, 사회보험료, 기여금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2%지만 OECD 평균은 41.6%, 세계 평균은 40.4%에 달하며 미국도 36.6%다.

전수진 변호사는 “또, 미국은 국내자회사 또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80% 이상이어야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책정되지만, 우리나라는 출자비율이 50%만 돼도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책정된다”면서 기재부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이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측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이 개회사를 했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좌장은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ㆍ회계ㆍ세무학과 교수, 주제발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노희천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 임경인 KB국민은행 WM그룹 전문위원,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