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할인 쿠폰에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로 월 수십만원 피해”
- “배민, 정액제 요금제에서 수수료 정률제 요금제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과정에 대필 등 불법 정황 신고돼” - “배달 플랫폼 최혜대우라는 일방적 방식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어”
[로리더]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23일 “배달의민족이 최근 수수료를 인상했다. 그런데 아마 배민은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수많은 점주들이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얘기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23일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5월 13일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받았다”면서 “약 두 달간 150여 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고, 그중 소비자는 49명, 입점 업체는 102건이나 신고를 해줬다”고 밝혔다.
김주호 팀장은 “이 중에서는 배달앱 3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세 곳을 집어서 신고해준 비율이 80% 이상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김주호 팀장은 “그중에서 배달의민족이 신고 비중으로 보면 입점업체 중 45.6%가 신고했고, 내역은 수수료 과다가 무려 69건으로 비율로는 83%에 달한다”면서 “이 말은, 이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기 전부터 수많은 점주들이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얘기해왔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주호 팀장은 “그 이면에는 (월 8만 8000원짜리 정액제 요금제인) 가게배달에서 (중개 수수료 6.8% 정률제 요금제인) 배민배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에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을 유도한 행위, 이 과정에서 심지어 대필 등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배민배달로 몰아주기를 했던 정황이 다수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배달의민족의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 ‘배민배달’ 몰아주기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참석했다.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
피세준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본사와의 설문을 통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브랜드 행사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마다 상이하겠지만 평균적으로 4000원가량의 할인 쿠폰 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에는 할인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배달의민족 부담 쿠폰’과 ‘가게 부담 쿠폰’이 있다. 그중 배달의민족 부담 쿠폰은 할인 금액을 배달의민족이 부담하기 때문에, 업주에게는 할인 전 금액이 정산되며, 수수료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반면 가게 부담 쿠폰은 할인 금액을 가게가 부담하므로 할인 후 금액이 정산되며, 수수료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피세준 회장은 “그런데 배민의 정산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예를 들어, 고객이 2만원의 음식을 주문하며 4000원짜리 쿠폰을 사용하면, 1만 6000원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전부터 할인 전 금액인 2만원에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쿠폰’ 사용 시 할인 후 금액을 음식값으로 받았음에도 수수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입장이다.
피세준 회장은 “이에 배달의민족 본사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고, 어떠한 해답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도 브랜드 할인은 진행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세준 회장은 “브랜드 할인 기간 잘못된 정산 방식, 즉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로 인해 월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의 금액이 고스란히 가맹점의 피해로 지속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정산 방식을 바로잡고, 그동안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민배달’ 몰아주기와 최혜대우 요구
현재 배달의민족에는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월 8만 8000원)로 부과하는 ‘가게배달’과 중개 수수료를 정률제(중개 건당 6.8%, 8월 9일부터 9.8%로 인상 예정)로 부과하는 ‘배민배달(배민1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세준 회장은 “현재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들은 수수료가 높은 배민배달보다 비교적 수수료가 낮은 가게배달 운용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무료 배달을 무기로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가게배달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 타사 앱과도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세준 회장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배달 혜택을 제외한다는 반협박을 한다”면서 “무료 배달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인 현시점에 요구 사항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으면 매출이 안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맞춰 운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세준 회장은 “이는 가게배달의 붕괴로 이어지고, 무료배달(배민배달)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면 더 이상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공정위 신고 내용에는 “우아한형제들은 5월부터 배민 멤버십(배민클럽)을 시작하면서 소비자에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이유로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과 비교해 최혜대우(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를 요구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이며,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세준 회장은 “‘최혜대우’라는 일방적 방식의 피해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가게의 모든 운영은 우리가 결정하게 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음식점이) 배달 플랫폼의 직영점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브랜드 쿠폰 수수료 차별행위와 최혜대우 요구 피해사례,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구체적인 공정위 신고내용과 법적인 문제점,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 사장모임 공동대표가 배민배달 전환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 등 피해사례에 관해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김주호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자영업자ㆍ소비자 부담 늘리고 독일본사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 철회하라!”
“연이은 수수료 인상 배민배달 몰아주기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공정위는 배민배달 몰아주기 차별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와 국회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방지법 즉각 처리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