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온라인 플랫폼법 목적은 ‘공정한 시장 만들자’ 명확”

- “온플법, 플랫폼 시장 발전과 소비자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익 향상”

2024-07-06     최창영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온라인 플랫폼법을 입법해야 결과적으로 플랫폼 시장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ㆍ유동수ㆍ강준현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남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은 정무위의 숙원이자 핵심 과제”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된 논의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폐기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입법을 하는 목적은 아주 명확하다”면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자는 것,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경쟁,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의 공정경쟁, 심지어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에도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래야 결과적으로 플랫폼 시장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도 더 향상될 수 있다”면서 “시장 경쟁에서 불공정 경쟁은 늘 특정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기형적 구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과점 규제 법안은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며 “여당과 정부, 플랫폼 기업과 무엇보다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많은 논의를 하며 법안을 다룰 텐데 숙의를 거쳐서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ㆍ박주민ㆍ강준현ㆍ이강일ㆍ민병덕ㆍ오기형 국회의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영무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부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