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플랫폼 규제는 공정경제…통신사업법으로 풀겠다는 정부 유감”

- “심판(온라인 플랫폼)이 선수(판매자) 역할까지 하는 것은 불공정” -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 사전 통제 위해 정보 교류 차단 장치 둬야” - “자율규제에 대한 집착 떨쳐야…사업자들이 시장 규율하는 것이 ‘카르텔’”

2024-07-06     최창영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어제(4일) 발표된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공정경제의 문제지, 통신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박주민ㆍ유동수ㆍ강준현ㆍ민병덕ㆍ오기형ㆍ김남근ㆍ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110여 개 단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

오기형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의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온라인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산업의 모든 판매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새로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계속 경험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누적돼 있다”면서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입점 업체 등 이용자가 다른 경쟁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 등 시장의 다양한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는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숙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한편으로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해 플랫폼 업계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는 문제 제기도 잘 듣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그리고 공정경제 질서라는 것에 대해 우리 헌법 정신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 법안에서의 주된 내용은 대표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정보 교류 차단 장치 등을 두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심판(플랫폼)과 선수(입점업체)가 분리돼야 하는데, 심판이 선수 역할까지 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확인된 것처럼 자사 상품(PB) 판매 과정에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하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소통을 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 “플랫폼이 PB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규정을 계속 바꿔나가는 시도를 아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그 첫 번째 방안은 ‘기능적 분리’로, 정보 교류 차단”이라며 “이미 우리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상품을 기획하는 팀과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팀은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가 도입돼 있는데, 이런 제도와 같은 취지로 정보 교류 차단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나아가서 조직적 분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입점하는 업체와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아예 독립된 법인을 만들어서 새롭게, 별도로 경쟁하는 조건으로 판매해야지, 온라인 플랫폼의 일부분으로서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늘 의심받는 것이 적절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다음으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 규제와 법제화(법적 규제) 사이에서 2023년 내내 갈팡질팡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어제(4일) 발표된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들이 함께 만들어낸 로드맵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는 공정경제의 문제지, 통신 수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통신은 수단에 불과하며, 실질은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해소해 공정경제를 회복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실제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규제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고 피하겠다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두 번째로는, 자율규제에 대한 집착을 떨쳐야 한다”면서 “작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부 관계자들이 자율규제를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제대로 규율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는 의문을 제기했고 여전히 지금도 비판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플랫폼이) 경쟁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함께 의사소통하거나, 시장 거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을 카르텔, 담합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플랫폼 시장의 전체적인 질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한다는 자율규제는 공정거래법의 그 제도 취지 그 자체를 몰각시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최소한의 필요한 규제를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 자율규제 정신이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실제 스스로 그 정신을 가지고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하는 이강일 의원, 오기형 의원,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오기형 국회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ㆍ박주민ㆍ강준현ㆍ이강일ㆍ민병덕ㆍ오기형 국회의원,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 나명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장, 박호진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김영무 배달앱공정화사장모임 부대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