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집회서 이용우 의원 “노조법 2ㆍ3조 신속 개정” 외쳐
- “최저임금법에 도급제 최저임금 근거 규정 있지만, 마련 안 하고 있어” - “특수고용ㆍ플랫폼ㆍ비임금 노동자 위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 시급”
[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특수고용ㆍ플랫폼ㆍ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배달상점주 단체들과 함께 배달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 ‘배민항의행동’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조법상의 사용자와 근로자 개념이 시대 변화를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이 1953년 제정된 이후로 7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현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출신이자, 직장갑질119 창립자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얼마 전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과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87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오늘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들이 많이 모였다”면서 “플랫폼 사업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국회의원은 “최저임금법에는 도급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근거 규정이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노동조합은 단결과 연대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동조합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심지어 노동자로도 인정을 못 받고, 사용자가 누군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노동관계가 지금의 현실”이라면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함께 노조법 2ㆍ3조를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존재한다”면서 “특수고용ㆍ플랫폼ㆍ비임금 노동자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로서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제정도 시급하다”고 외쳤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치 영역에서 열심히 뛰어보고자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왔다”면서 “국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연대하면서 입법과제ㆍ의정활동 충실히 하면서 소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모였으며,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대식 화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주민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했고, 신장식ㆍ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이 자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이주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이 연대차 참석했다.
배달 점주 측에서는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회원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및 연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우리에게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라!”
“라이더와 상점주 착취하는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국회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착취를 규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